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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 안내글
[일반게시]와 [보관자료]의 분류를 선택하여 글을 올려주십시요.
2018년 1월 28일 임시당회
1. 일시 ; 2018년 1월 28일 오후 4시 30분
2. 장소 ; 목회실 2
3.참석자 ; 김명선, 김희헌, 신복희, 이상춘, 이성환, 조은화, 채운석
최영숙, 홍영진
(언권;김광열, 김지수 / 불참; 이태환)
4. 보고 사항
1)이상춘 장로는 재개발대책위 관련 사건일지를 다음 주까지 초안을 완성한 후 터전위 일정과 겹치지 않게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2) 김광열 집사는 전 재개발대책위에서 교인들의 대책위 활동에대한 질문을 포함하는 백서를 준비하므로 사건 일지 담당자들은 이 질문을 취합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을 보고하고 당회는 이를 승락하다.
5. 안건 토의
1) 교회부지매각 관련 임시 공동의회 일정 변경의 건
2월 11일 예정된 임시 공동의회 일정은 현재 상황에서는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어 터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한 합의 이후로 순연 하기로 하다.
2) 터전위원회의 자문변호사 고용의 건
`선수금 500만원과 이후 시간당 37만원을 지불`하기로 한 터전위원회의 `김연수 변호사와의 계약 체결의 건`을 받기로 하다.
(근거; 2016년 3월 10일 목회운영위와 당회는 재개발 대책위 활동비 잔액인 약 700만을 터전위원장이 관리하고 터전위에서 지출 결의를 득하여 터전위원장이 집행 관리하기로 결정하다)
3) 최영웅 집사 요청의 건
최영웅 집사가 2018년 1월 27일 당회에 제출한 `진위여부 확인 요청 건`은 설명회에서 진행하기로 하다.
당회장 : 김희헌
서기 : 신복희
기록 : 김명선
터전위원회는 당회내 교회부지매각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당회 산하 기구입니다
당회가 책임지고 함께 진행 할 것입니다
급격한 상황변화에 관한 설명은 간단하지 않아서 내일(2월4일) 제직회에서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위 답글에서 저는 질문에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1. “터전위원회는 당회내 교회부지매각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당회 산하 기구입니다”
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터전위원회 ‘업무’는 “존치, 매각과 매입을 포함한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 대응”인 것은 맞지만, ‘존치, 매각 ... ’ 등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터전위원회는 당회가 터전 관련 권한집행과 결정에 도움을 얻기 위해 운용한 기구이지, 당회의 권한을 ‘위임’하여 운용한 게 아닙니다.
2. 따라서 “책임지고 함께 진행” 하는 게 아니라 당회가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결국 저의 질문은 여전히 남게 되며,
3. ‘급격한 상황변화에 관한 설명’을 제직회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기록은 남아야 합니다. 당회 의결의 세부내용을 알리기 위해 매 번 설명회을 할 수는 없지 않나요.
2018. 1. 28. 임시당회 안건토의 3)최영웅 집사 요청의 건에서,
임시당회 회의록을 보면 "진위여부 확인 요청 건"은 설명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회에서 어떻게 "최영웅이 교회직인을 도용하여 교회 매각 의향액을 교회명의로 SK에 보냈는지" 진위여부를 밝힐 수 있느지요?
진위여부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SK에 공문 보내서 확인하는 것" 아닌가요?
부탁드립니다, SK에 공문을 보내셔서 진위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2.9.
최 영 웅
당회산하 터전위원회의 ‘kCH에이엠씨 주식회사와 터전위원회의 협상 보고’를 받고,
"향후 일정은 당회의 책임 아래 목운위 심의, 당회의결, 제직회보고, 공동의회 결정 등의 절차로 진행하되 공청회를 갖기로 하다"
라고 결의합니다.
나. 2018년 1월 정기당회 3번 안건 ‘교회 부지 매각 관련 임시공동의회의 건’에서
“터전위원회가 제안한 교회 부지 매각 관련 제안을 결정할 임시공동의회를 2월 11일 예배 후에 갖기로 하다.”
라고 결의합니다.
다. 2018년 1월 28일 임시당회 1번 안건 ‘교회부지매각 관련 임시 공동의회 일정 변경의 건’ “2월 11일 예정된 임시 공동의회 일정은 현재 상황에서는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어 터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한 합의 이후로 순연 하기로 하다.”
라고 결의합니다.
위 세 차례 결의의 흐름을 보면, 1. 교회 재산관련 정관 제42조에 따라 진행을 결의하며 본 사안은 당회의 권한이므로 당회가 책임지고 진행할 것을 결의합니다. 2. 목회운영위원회 심의 통과를 가정한 공동의회 부의 절차로 임시공동의회 일정을 잡습니다. 3. 그런데 상황이 급반전 합니다. 당회가 책임지고 진행하던 일의 진행이 터전위위원회의 합의를 전제한 사안으로 바뀝니다.
(질문 1.) 나.항(1월 정기당회 결의) ‘교회 부지 매각 관련’ 안을 터전위원회가 제안할 수 있는 건가요? 가.항에서 당회의 책임아래 진행하겠다고 한 인식이 올바른 것 아닌가요?
(질문 2.) 다.항에서와 같은 급격한 상황변화가 발생하였으면, 당회는 사유가 무엇인지 회의록에 기록을 하여 교인들이 알게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