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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월 첫째 일요일ll각부, 위원회
짝수월 첫째 일요일ll정기제직회
매월 첫번째 수요일ll수요기도회
매월 두번째 일요일ll신도회 월례회
매월 두번째 일요일ll당회
매월 네번째 일요일ll목회운영위원회
제 69조 의결 정족수
공동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직원 선거 등 명시된 사항 외에는 과반수로 한다. 단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은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