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약은 향린교회 정관 제정에 따라 '목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유효했습니다.)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향린교회 목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위원회의 목적은 향린교회의 삶과 목회에서 교인들의 주체적 참여를 기하고 교회의사결정에 있어서 교인 각계각층의 의사를 전체적으로 수렴하여 향린교회가 명실공히 민주적 공동체의 삶을 살도록 하는 데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제3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하여 당회나 제직회에 보고하는 직무를 가진다.
1. 교회의 재정구조와 이의 집행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관한 문제
2. 교회의 대사회 선교활동의 적정성 등에 관한 문제
3. 교회 내의 민주화에 관한 사항
4. 각 신도회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문제
5. 제직회와 당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4조 (위원과 임기) 위원회는 아래의 대표로 구성되며 임기는 2월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로 한다. 위원의 중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1. 각 신도회 대표 1인
2. 권사회 대표 1인
3. 당회 대표 2인
4. 제직회 대표 2인(신년 첫 제직회에서 직선)
5. 부목회자 중 1인


제5조 (임원과 임기) 위원회의 임원으로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두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집사 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회의) 정기회는 월 1회 개최한다. 단 필요시 위원장 또는 1/3이상의 위원이 요청으로 임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회의의 운영)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기타 절차적인 사항은 민주적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칙은 재적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을 발의할 수 있고 당회의 인준으로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