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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린교회 터전위원회 제3차 회의록
1. 개요
1) 일시: 2014년 10월 12일 오후 2시-5시
2) 장소: 어린이부실
3) 참석: 20/22
- 시무장로:김창희, 최영숙, 홍영진
- 목운위원장:김지수
- 제직회장:김선용
- 신도회:이지웅B(청신), 정수미(희청), 조래섭(청남), 강일국(희남), 고희영(새청)
- 부서:김명일(관리), 홍승권(교우), 최병규(봉사), 설두복(선교), 진용수(재정), 강인권(사회), 한동철(예배)
- 목회실:고상균
- 전 대책위:김광열
- 신규 위원:이은배
*불참: 노재열(희여), 권지숙(청여)
2. 진행 순서
1) 개회선언: 김선용 위원장
2) 여는 찬송: 목마른 사슴(다같이)
3) 전 회의록 보고: 조래섭 서기
3. 논의 사항
1) 위원 추가
‣홍성진, 이은배, 피경원, 오우근 등 4인의 교우 중 이은배 교우가 승낙하여 위원으로 참석하였고 나머지 교우들에 대한 영입 노력은 계속하기로 함
2) 존치론에 대한 논의
‣김창희 장로가 배포한 존치론에 대한 찬반 논거를 설명함
‣존치론에 대한 긍정적 관점의 의견들과 현실적인 존치론의 방법론들
- 시행사와의 협상시에 반드시 먼저 제시되어야 할 안이다.
- 기본적으로 교인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존치가 우선시 될 것이다.
- 향린교회가 현재의 위치(엄밀하게 말한다면 2구역)에서 벗어난다면 향린의 전통과 역사성의 관점에서 볼 때 훼손되는 가치가 있다.
- 011, 017 등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고집하는 개인들의 이유는 이동통신사의 폭력적인 번호변경 정책에 거부하는데 있듯이, 우리 교회에게도 자본의 폭력적인 개발 논리에 저항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
- 우리교회 건물을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
-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시에 교회시설에 대하여 서울시가 교회시설에 대하여 우호적인 공문을 발송한 사례가 있었다.
- 이곳 명동에서의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공공성을 지닌 사업이므로 시행사의 일방적인 이익 추구를 위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는 없다. 서울시와 중구청이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종교시설인 향린 교회에 대하여 우호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여지도 있다.
- 우리 교회의 교인 100% 모두가 교회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집결한다면 존치는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협상의 주도권을 우리교회가 행사할 수 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 시행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 지금까지 명동 1구역, 3-5구역의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가 강제수용을 당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 박원순 시장 임기 중 현재까지 수용권 발동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었다. 결국 강제 수용이라는 것이 형식 논리로는 가능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동대문 교회 건물의 이전 사례는 교회 존치론의 성공 사례가 된다.
‣존치론에 대한 반론들
- 역사적으로 30년전 도시재개발 구역 지정시에는 향린 교회는 이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제 와서 우리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 현위치 고수에서 한발 물러선 대토의 안이 그나마 현실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소유 토지의 30%의 기부채납이 있어서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 우리 교회가 오로지 교회 존치에만 매몰되는 것은 다른 중요한 가치 있는 일들을 소홀히 하 는 우를 범하는 일이다.
- 서울시 뉴타운 사업과 이 곳 명동에서의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동일한 사안이 아니다.
- 우리 교회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개보축이 불가능해진다는 난점이 있다.
- 존치론을 고수할 때 따르는 건축헌금 등의 부담비용이 명시적으로 같이 제시되어야 한다.
- 우리교회가 과거에 교회이전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다. 교회건물의 노후화와 주차면적의 부족, 교회 활동 공간의 부족 등이 그 이유였다. 그래서 지금 이전을 주장하는 교인들은 그 때의 연장선상에서 교회 이전을 주장한다고 볼 수 있다.
- 우리의 국악예배라는 상징성을 살려 한국적인 건물구조로 새롭게 출발하여 세계 기독교계의 명소로 향린 교회를 만들자.
- 장애우와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 등의 이유 등으로 시행사에 밀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인 이유로 교회 이전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 이곳에는 우리교회의 상징성을 기념하는 역사 공원이나 유물을 남기고 우리 교회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된다.
- “전교인 100%가 교회를 지키려고 한다면”이라는 전제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 시행사에게 꼭 존치가 아니라 이전을 협사안으로 내건다고 해서 우리의 협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충분한 가치를 매각 가격으로 제시한다면 그것도 좋은 협상 방안이다.
3) 공청회에 대한 논의
‣공청회 개최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
-존치론을 공논화하는 것 자체가 교회에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는 이유
- 공청회 자리에서 존치론을 주장하는 교우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를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화합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한차례로는 부족할 것이며 수차례 마련되어야 존치론을 주장하는 교우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될 수 있다.
- 존치든 이전이든 각각의 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같이 논의되는 자리로서 공청회는 필요하다.
- 각 안의 과제들에 대한 해결 시나리오를 모두 세워보고 이와 관련된 사실들을 모두 정리하여 전교인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공청회를 위한 사전 자료가 필요하다.
‣공청회를 11월 30일에 열 것을 결의하였고 이에 대한 자료 준비는 김창희, 정수미, 김광열, 강인권 등 4인의 위원이 맡기로 함
4) 향후 추진할 주요 과제의 설정, 이후 역할 분담과 일정 수립에 대한 논의
‣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하여는 김지수 위원이 정리를 하기로 함
‣ 다음 회의에서는 위원들 서로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기소개의 시간을 갖기로 하고 이에 대한 준비는 홍승권 소통팀장이 준비하기로 함
5) 재개발 관련 진척 사항 보고
‣ 김명일 안전팀장이 1,3,4,5 구역의 진척사항 보고 및 CCTV 관련 보고를 함
- 10월에 시험발파가 있고, 11월에 발파 일정 관련하여 우리교회와 협의 후 발파 일정이 결정됨.
- 현재 CCTV의 화질이 좋지 않아 3년 약정에 월 75,000원 비용 부담 조건으로 새로운 CCTV 설치 계약을 검토 중에 있음.
‣ 그 외 재개발 지역의 방화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 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할 경찰서에 공문 발송에 대한 건의가 있었음
- 김명일 안전팀장이 이미 관할 경찰서에 3구역내 교회 입구에 CCTV 재설치 건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공문 발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하였음.
‣ 그동안의 재개발 관련 대책 기구와 회의들에 대한 일지를 고상균 위원이 보관하여 왔는데 이를 조래섭 서기에게 전달하기로 함.
6) 세입자 대책
‣ 설두복 위원이 10월 8일에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세입자들의 스타디 모임이 있었음을 알림
‣ 우선 세입자 지원팀에서 세입자 명단을 확보할 것을 건의함.
7) SK D&D에 대한 대응
‣ 기존의 우리 입장을 고수하되, 고상균 위원 외에 김창희 위원이 같이 시행사 면담 요청에 대응하기로 함
4. 다음 회의 일정
‣2014년 11월 9일(일)
5.폐회
‣다같이 찬송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름으로 폐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