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방역 강화 조치 |
추진 배경
ㅇ 그간 종교계의 협조로 정규 예배 시에는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으나, 교회 내 소규모 모임 등에서 집단감염 지속 발생
- 교회 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고, 소규모 모임·행사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감염 확산 차단의 효과성 제고 필요
적용 대상
ㅇ 전국의 교회
적용 기간
ㅇ 2020년 7월 10일(금) 18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추진내용 및 절차
①(중대본) 교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참고) 철저 준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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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자체) 관내 시설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제한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해제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합제한 조치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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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자체)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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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자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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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ㅇ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수칙(참고)을 모두 준수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 발생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시설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복지부장관이 정한 해제 요건(참고)을 충족하여 지자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의무(집합제한) 해제 가능
* 지자체장은 지역의 환자 발생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하여 해제 여부 결정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회․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명령
-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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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방역수칙 및 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 |
□핵심 방역수칙
책임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예배 시 1m 이상 띄어앉기 등 |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
○요건 1 또는 요건 2를 충족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집합제한) 해제 가능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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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온라인 등)으로 진행 * 정규예배 및 각종 모임·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요건 2 |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방문자 이용면적 1㎡ 당 1명 ◾좌석 간 간격 유지(최소 1m) ◾마스크 착용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교회 방역 강화 조치 관련 FAQ |
Q1.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별로 별도 통지 예정
Q2. 정규예배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철야예배 등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예배를 정규예배로 봄
Q3. 예배 중 개인이 마스크를 쓴 채로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찬송이 가능한가요? |
○개인 혹은 성가대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찬송하는 것은 허용됨
Q4. 금지되는 각종 모임 활동 및 행사의 구체적인 사례는? |
○교회 명의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행사는 모두 금지됨
- 금지되는 모임·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성경학교 등 포함
○교인들의 사적 모임도 최대한 자제 권고
Q5. 교회 명의로 이루어지는 모임, 행사는 교회 안에서 개최될 수도 있지만 교회 밖 시설(타 지역)에서 개최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핵심방역 수칙 준수의무(금지) 대상인가요? |
○교회 명의로 이루어지는 모임·행사는 타 시설(수련원, 기도원 등) 에서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모두 금지됨
Q6. 개별 교회가 아닌 교단, 교회연합 등 단체 명의로 이루어지는 모임, 행사도 금지 대상인가요? |
○노회, 총회, 지방회, 연회 등 교단의 운영을 위해 개최가 필요한 행사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관할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필요
Q7. 개별 교회별로 핵심방역 수칙 준수 의무 행정명령이 해제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
○교회에서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온라인 등)으로 진행하거나, 이용 인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감염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자발적으로 이행·준수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다만, 그 이후에도 아래 표의 방역 수칙(요건1 또는 요건 2)들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시 행정명령이 부과됨
<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 >
구분 |
해제 요건 |
요건 1 |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온라인 등)으로 진행 * 정규예배 및 각종 모임·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요건 2 |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방문자 이용면적 1㎡ 당 1명 ◾좌석 간 간격 유지(최소 1m) ◾마스크 착용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요건 1 또는 요건 2를 충족하는 경우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가능
Q8. 지자체장이 방역수칙 준수의무 해제가 개별 교회별로 진행된다면, 개별 교회의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나요? |
○ 개별 교회가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이를 알리고 해제 여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