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린교회의 건축설계 공모에 등록한 건축사사무소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기에 아래와 같이 질의 및 답변을 일괄 게재합니다. 이 내용이 향린교회 신축 건물을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3.
향린교회 건축위원회
- 아 래 -
A 건축사사무소
(1) 내부공간에 대하여,
① 다음 내부공간의 기능 또는 활동내용과 사용자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예향실, 향우실, 사회선교센터, 인큐베이팅 공간 등
[답변] - 예향실 : 향린교회의 ‘국악선교단 예향’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예향은 10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매주일 예배에서 각종 국악기를 사용해 반주, 협주 등을 합니다. 전국의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조직입니다. 이들이 국악기를 보관하고 연습하는 공간으로 예향실(15평 이상)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방음시설이 된 좌식 온돌공간이어야 하며, 파트 연습과 국악학교 레슨을 위한 공간 분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향우실 : ‘향린교회 교우 친교실’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예배 후 향린교회 교우들이 차를 마시고 친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각종 특강 등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또 주중에는 인근 직장의 기독인회가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 사회단체가 회합, 강연, 기자회견 등에 사용하기도 하는 다용도 공간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팎의 사람들이 만나는 접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상 1층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향우실은 32평 규모이고, 신축 건물에서는 조금 더 넓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선교센터 : 향린교회가 창립 60주년이던 2013년 설립한 협동조합으로서 정식명칭은 ‘사회선교센터 길목’입니다. 향린교회 및 향린교회와 사회선교적 지향을 같이 하는 교회, 단체, 개인 등이 연대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연, 교육, 기행, 상담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의 일부를 사회선교센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지침에 적시한 바와 같이, 이 공간은 향후 수익사업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 인큐베이팅 공간 : 향린교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등록되어 있는 ‘현장설명회 설명자료’ 중 다음과 같은 6번 문답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Q6/ ‘인큐베이팅 공간’이라는 표현이 다소 생소한데….
A/ 그럴 수 있다.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개념이다. 우리가 새로 짓는 교회 건물의 공간 일부를 우리와 선교적 지향을 같이 하는 다른 단체/조직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부조하는 차원에서 나누겠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를 ‘선교나눔 공간’이라고 표
현하기도 한다. 현재 잠정적인 판단으로는, 신축 건물의 어느 한 층에 30~40평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 한 단체/조직 당 책상 2~3개 정도를 놓고 독립적으로 2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료 없이 제공하려고 한다. 공용의 회의실 같은 시설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7~8개 정도의 단체/조직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건축적으로 이런 공간이 향린교회의 기능과 밀접하게 결합되면서도 안전 등의 관점에서는 분리되기도 하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② 예배실의 부속실로 자모실과 방송실(음향, 영상 조정실)이 필요하지 않은지요?
[답변] 향린교회는 현재 대예배실에 부속된 별도의 자모실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만, 새 교회 건물에서는 그런 영역이 설정되어도 좋겠습니다. 다섯 명 정도의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면 되겠습니다. 방송실은 대예배실에 부속되어야 한다고 설계지침에 이미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예배공간에 대하여, 예배실 평면은 소위 바실리카 식의 세로로 긴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회중석은 모두 강단을 향하여 나란히 배열되어야 하는지요?
[답변] 대예배실을 포함해 여러 예배 공간에 대해 특정한 평면 형태를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 공간이 가능하다면 주중에는 예배 이외의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합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평면계획을 기대합니다.
(3) 외관에 대하여,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처럼 십자가 탑(또는 종탑)을 통해 교회로 구별되어
야 하는지요?
[답변] 현재 향린교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등록되어 있는 ‘현장설명회 설명자료’ 중 다음과 같은 7번 문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7/ 현재의 향린교회는 오피스 건물 비슷한 외양인데, 새 건물도 그런 모습을 지향하나?
A/ 1967년, 현재의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십자가 없는 교회’ 또는 ‘교회 같지 않은 교회’에 대한 지향성이 있었다고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겉만 화려한 한국 기독교의 현상에 대한 비판의식의 발로였다고 생각된다. 또 그런 소박한 모습이 좋아 향린교회를 찾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에 새 교회 건물에 대한 수요조사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정신은 그대로 수용하되 단선적으로 ‘십자가 없는 교회’여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공모지침에는 그런 표현을 명시적으로 담지 않았다. 다만 공모지침의 몇 군데에 ‘단순‧엄정한 모습’을 지향한다는 표현이 있음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4) 제출물에 대하여,
① 투시도 CG 등은 설계설명서에만 포함되어 있는데, 심사용 도판에 투시도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인가요?
[답변] 작업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들은 도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투시도 CG 또는 스터디 모형사진 항목은 필수가 아니라고 하나 참여자에게는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과도한 표현을 할 수 밖에 없기에 최근 관급공사에서도 투시도 등의 제안을 지극히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셔서 최소한의 매수를 정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예, 외부 투시도 1컷, 대예배실 투시도 1컷 등)
[답변] 장식된 이미지는 심사기준에 들어 있지도 않고 평가에 도움도 되지 않으니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마시라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불필요하게 제약하지도 않겠습니다. 외부 투시도 1컷, 내부 투시도 1컷을 중심으로 할 것을 권장하며, 모델링 작업과정에서 형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약식 3차원 이미지들의 사용은 편의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B 건축사사무소
(1) 현장설명회 및 응모등록업체 공개 여부
[답변] 공개 여부에 대해 해당 업체들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했기에 업체명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모두 12개 업체가 등록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수립 중인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 및 수립 후 열람방법 제공 여부
[답변] 현재로서는 현장설명회에서 설명한 내용(높이 20미터 등) 외에 특별히 알려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고문 3쪽 중)
① 심사용 도판 도면의 부분칼라 허용의 정확한 기준
② 심사용 도판 3차원 이미지 삽입 허용 여부
[①+② 답변] 장식된 이미지가 심사기준도 아니고 평가에 도움이 되지도 않으니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의 A업체 (4)의 ②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공고문 4쪽 중)
① 응모도서 중 설계설명서 지질 기준
[답변]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② 응모도서 중 설계설명서 편철 순서 변경가능 여부
[답변] 가능하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③ 3차원 이미지(조감도 또는 투시도)의 정확한 기준(참고 : 서울시 현상설계 추세. 렌더링 하지 않은 스케치업 이미지)
[답변] 장식된 이미지가 심사기준도 아니고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의 A업체 (4)의 ②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 건축사사무소
(1) (설계공고문 3~4쪽) 심사용 도판 및 설계설명서에 포함되는 조감도 또는 투시도의 컷수 제한 유무?
[답변] 장식된 이미지가 심사기준도 아니고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마시라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의 A업체 (4)의 ②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설계공고문 4쪽) 설계설명서의 편철순서 중 “⑤ 예시면적 대비표”에 대한 별도의 서식 제공 유무?
[답변] 임의로 작성해 주십시오. 설계자의 합리적인 제안을 기대합니다.
(3) (설계공고문 5, 8쪽) 다.실격사항 “2)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 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서 주요 기능별 면적에 대한 기준은?
[답변] 설계자의 합리적인 제안을 기대합니다.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를 판단할 기준으로서 사전에 절대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필요하다면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토론에 의해 그 기준이 정리될 것입니다.
(4) (설계공고문 8쪽) (3)개별실들의 면적 기준 “ *응모자는 적절한 시설면적과 산출근거를 제안하여야 한다”에서 시설면적과 산출근거에 대한 별도의 서식 유무와 표기 방법?
[답변] 별도의 서식과 표기방법이 없으니 임의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설계자의 합리적인 제안을 기대합니다.
(5) (설계공고문 8쪽) 개별실들의 면적 기준 관련,
① 층별 표기가 안 된 실들은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배치하는지 또는 추가정보 제공하는지?
[답변] 설계자의 의도와 상상력, 그리고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바람직한 배치 방안을 제안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교회의 일반적인 기능 연관 등에 따라 각 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도 동선이 서로 중첩되거나 꼬이는 일이 없도록 분리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② 대예배실의 전층 사용에 대한 의미? ex) 각층에서의 대예배실의 진입동선 연결 등
[답변] 300석 규모의 대예배실은 1개 층을 모두 사용하되, 거기에 부속되어야 할 기능들은 이미 면적기준표에 예시해 두었습니다. ‘전층 사용’이란 그런 뜻이며, 대예배실이 있는 층에는 별도의 사무실, 회의실 등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가대와 예향이 강단 뒤를 통해 대예배실로 출입할 수 있는 전용통로가 설정되기를 바랍니다.
③ 규모란에 표기되지 않은 실들의 규모(계획인원)에 대한 추가정보 제공 가능한지?
[답변] 면적기준표에 이미 대개의 인원 규모를 예시해 두었습니다. 다만 공교롭게 ‘부서’ 부분에 예시가 이뤄지지 않아 차제에 설명합니다. 사회부/선교부는 약 20명, 재정부는 7~8명, 예향실(연습실 겸용)은 10여 명 등입니다. 성가대는 40명 규모이나 연습실은 중예배실(피아노와 오르간 설치) 등을 활용하고, 비품 보관 등을 위한 성가대실은 연습실에 인접한 5평 정도의 규모이되 연습실 밖에서도 직접 출입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참고로, 안병무도서관에 대해서는 현장설명회에서 “50평 규모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