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입법 촉구 논평
12월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통과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본 교단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 대해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
오랜 시간동안 대북전단 살포 및 각종 선전 방송으로 인해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던 것이 지난 6월에는 대북전단 살포 등의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므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자제와 함께 법적인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 남북 공존공영의 길을 저해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놓고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북 전단 살포로 경색된 남북 관계회복과 국민에 대한 일상의 안전과 안보를 이루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2020년 12월 11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 김창주
평화통일위원장 한기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