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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린의 문서

교회갱신 실천결의문

by 관리자 posted Jul 15, 2018 Views 43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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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성일 1994-10-23

우리 향린교회는 1993년에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지나온 4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앞으로의 교회 진로에 관하여 기도하고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그 결실로 [향린교회 신앙고백 선언 및 교회갱신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제안에서 우리는 22개 항목의 갱신 안을 한국교회 앞에 내 놓았다. 향린교회는 그 제안 이후 교회갱신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1년 반 동안에 걸쳐 교회갱신 실천 문제를 논의해 왔다. 이제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한다. 이것은 교회갱신을 위한 우리의 결의의 표명이며, 그리스도 안의 같은 지체들인 한국 교회 일반에게 교회갱신의 거룩한 노력을 함께 하자는 호소이기도 하다. 우리 향린교회는 이것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을 오늘 우리 민족사에 구현하는 길이며,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이룩하라는 하느님의 명령에 따르는 길이라고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가. 한국 교회의 예배와 문화는 민족 정서를 담아 낼 수 있도록 갱신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서구 문화가 한국 교회의 예배 의식과 교회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복음과 문화를 혼동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반성한다. 오늘에도 여전히 이를 고수하려는 것은 ''종교사대주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적 표현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하느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의식과 교회 문화가 갱신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1. 예배에 사용하는 회중찬송이나 성가대의 찬양은 가능한 한 우리 가락 찬송 또는 우리 나라 작곡가의 찬송(민족·민중 찬송)을 많이 사용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찬송가를 보충할 별책 찬송가집을 발간하여 현행 찬송가와 병용하기로 한다. 또한 예산의 뒷받침이 가능한 대로 교회 내에 국악 실내악단(피리, 대금, 해금, 장구 등으로 구성)을 조직·육성하기로 한다. 우리 향린교회는 특별히 민속적 절기(설, 추석 등)에 민족·민중 찬송을 사용하고 전통 악기로 반주하는 예배가 은혜로웠음을 경험한 바 있다.

 

2.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배의 시작과 끝마침에 탁상종을 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나, 그것보다는 징을 치는 것이 우리의 정서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예배를 시작할 때에는 징을 쳐서 그 여운이 이어지는 동안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마칠 때에는 징을 쳐서 예배가 끝났다는 것과 세상으로 내보낸다는 신호로 삼는다.

 

3. 예배에 사용하는 용어들을 더욱 순수한 우리말식 표현으로 고치기로 한다. 예를 들면 개회를 ''열림마당''으로, 찬양과 기도를 ''올림마당''으로, 성서봉독과 설교를 ''내림마당''으로, 성찬과 봉헌을 ''나눔마당''으로, 폐회 부분을 ''마침마당'' 등으로 표현하고, 개회찬송을 ''열음찬송''으로, 성서봉독을 ''하늘말씀읽기''로, 설교를 ''하늘뜻펴기''로, 봉헌을 ''정성바치기''로, 결단찬송을 ''다짐찬송''으로, 파송을 ''세상으로 보냄'' 등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주님의 만찬(성찬) 예식에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는 빵 대신 우리 고유의 음식인 떡을 사용하기로 한다. 빨간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의 상징에 가장 적절하므로 계속 사용하도록 한다.

 

5. 교회당을 신축할 때는 민족 정서와 문화를 담은 건축양식과 기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교회당 내의 집기와 실내 장식물 역시 우리 예술 양식의 종교적 상징물들로 하기로 한다.

 

6. 조상에 대한 제사의식은 기독교적 신앙에 저촉되거나 우상숭배로 단정하기 어렵고 조상 경모(敬慕)의 한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 요소를 더하여 조상추모 제사의식으로 변형·실시하도록 교인들에게 권장한다. 이를 위해 표준예식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7. 민족사적 기념일을 교회력에 반영하기로 한다.

㈎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의 전통에 따라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것보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 맞추어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첫 주일에 지키기로 한다.

㈏ 3.1절을 교회 절기로 제정하고, 3월 첫 주일을 3.1절 기념주일로 지키기로 한다.

㈐ 8.15 직전 주일을 통일.희년주일로 제정하여 지키기로 한다. 이는 1988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에서 발표한 바에 따른 것이며, 통일된 이후에는 통일.희년 기념주일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 성도추모주일(가칭)을 제정하여 지키기로 한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별세한 교우들에 대한 합동 추모예배를 드리는 주일로서, 그 날짜는 민속적으로 화해와 부활과 이상적 배우자가 만나는 날 등을 의미하는 음력 10월 9일(만짝날)로 정한다.

 

 

나. 교회는 민주적 공동체로 갱신되어야 한다.

 

해방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마땅히 구성원들 모두가 평등하므로 평등공동체이어야 하고, 민주주의가 통용되는 민주 공동체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교인들의 다양한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제도와 구조를 갖지 못한 채, 소수의 남성 지도자들에 의해 구성된 당회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말미암아 교인의 다수를 구성하는 여성과 청년은 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는 해방된 하느님의 백성들의 평등·민주공동체의 원리에 명백히 어긋나는 잘못된 관행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없게 하며, 교인들의 다양한 선교 역량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의사 결정 구조가 민주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8. 교회 민주화의 우선적 과제로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를 더 민주적으로 운영하기로 한다. 현행 제도상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소집될 수 있으나 당회의 결의 없이도 무흠입교인 4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에는 당회장이 의무적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그 의제에도 교인들의 청원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9. 당회의 결의 내용은 교회 주보나 소식지를 통해 공개하여 교인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교인들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며 동시에 비판을 경청할 통로로 삼는 것이 좋다.

 

10. 민주적 공동체로의 교회갱신을 위하여 제직회 산하에 목회위원회를 두기로 한다. 목회위원회는 교회의 예산·결산, 행정, 봉사 등 교회의 생활 일반에 걸쳐서 교인들의 의견을 널리 제도적으로 수렴하여  목회에 반영하는 것을 그 설립 취지로 하고 당회와 제직회와의 협력과 그 위임 아래 목회의 제반 사항을 제안·심의·의결할 수 있다. 목회위원회의 구성은 목회자 대표(부목회자 중 1인), 당회 대표 2인, 제직회 대표 2인, 각 신도회 및 권사회 대표 등이 포함되는 약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시행세칙은 따로 마련한다.

 

11. 부목회자의 임기를 최소한 3년 보장한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부목회자(부목사, 준목, 전도사)의 임기는 1년이며, 계속 시무 절차는 당회장의 추천으로 당회가 가결하고 제직회의 찬성을 얻는다"로 되어 있지만, 부목회자의 지속적인 목회와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의 임기보장이 필요하다.

 

 

다. 교회는 선교지향적 공동체로 갱신되어야 한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기관으로 교회의 역량을 선교와 사회봉사에 주력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교회의 대형화와 내부적 필요만을 위해 사용하는 경향을 드러내 왔다. 교회를 원래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선교지향적 공동체로 갱신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12. 오늘의 세계와 민족사의 상황에서 교회가 새로운 분야의 목회와 선교를 강화하기 위하여 생명·환경위원회, 통일·희년위원회 등의 교회 부서를 신설하여 활동케 하기로 한다. 교회의 사회 참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도회 차원에서는 물론 교회의 관계 부서들(예를 들면 통일·희년위원회, 생명·환경위원회, 사회부, 선교부 등)이 적극 활동하도록 하며, 교회 밖의 민간 유관 단체들과의 연대 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장한다.

 

13.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선교공동체로서 적어도 교회의 예산의 30% 정도를 선교비에 할당하도록 한다.

 

14. 지역사회의 발전과 교회의 지역사회 봉사의 일환으로 교회의 건물과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한다.

 

15. 사회구호, 봉사 활동 등 교회의 대사회활동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선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교회 내에 사회선교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할 것을 모색한다.

 

16.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회의 예배실과 화장실의 입구 등 필요한 시설을 개축한다.

 

17. 교회 및 목회자의 재산과 교회 예산을 공개하기로 한다. 우리는 오늘의 한국 교회가 개교회중심주의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나눔과 섬김이라는 교회의 원래 정신에 어울리지 않는 지나친 부의 축적 또는 사치와 과소비 등의 풍조가 편만하여 사회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건실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는 것을 절감한다. 아울러 교회는 목회자의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보장하여 목회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목회자는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로 본을 보여야 한다.

 

18. 목회자와 교회의 직원들은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 교계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 중이나 면세를 받는 특권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생각키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목회자와 교회의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기로 한다.

 

19. 우리 향린교회는 교회의 규모를 평균 출석 교인 500명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며, 그 이상의 크기로 성장하는 경우 새로운 교회를 분가시키기로 한다. 우리 향린교회는 이미 1993년에 서울의 송파지역에 강남향린교회를 개척·분가시킨 바 있다.

 

20.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대부분의 도시 중산층교회들이 각기 선택에 따라 미자립 농어촌교회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단순한 재정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도시빈민교회, 민중교회 등의 교회들과 상호 연대하고 교류하는 선교협력 관계로 나아가도록 한다.

 

 

앞으로의 과제

 

1. 향린교회는 위에서 언급한 교회갱신 실천사항들을 대부분 실시 중에 있거나 실천하기로 하였다. 다만 장로임기제와 목회자임기제 문제는 각각 6년간 계속 시무 후 안식년을 갖고 재선출 및 재청빙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이 논의되었으나, 현재의 한국 교회 상황과 현실 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 결의를 보류하고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기로 했다.

 

2. 임기제 문제와 함께 논의되었던 안식년제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기로 했다.

⑴ 장로는 6년간 계속 시무한 후에 1년간 안식년을 갖는다.

⑵ 목회자는 6년간 계속 목회한 후에 1년간 유급 안식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급여부, 기간의 길이는 각 지역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3. 목회자 사례비 표준화 문제는 교단 차원에서의 제도적 개혁이 없이는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 연구과제로 삼고 또 노회와 총회에 이의 실시를 건의하기로 하였다.

 

갱신은 교회를 거듭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활동하심에 대한 고백적인 참여이다. 우리 한국 교회가 현실에 안주하고 더 이상 갱신하기를 멈춘다면, 세상에 대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경건은 성령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며, 동시에 세상을 향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 향린교회는 개혁교회의 전통에 확고히 서고자 노력하는 많은 교회들과 함께, 오늘의 한국 교회가 하느님께서 기대하시는 예수의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충정과 겸허한 자세로, 종교개혁기념 제 477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교회갱신 실천결의"를 내놓는 바이다. 모든 한국 교회가 민족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바라면서...

 

통일염원 제 50년 10월 23일

종교개혁 제 477주년 기념절을 맞이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 향린교회 교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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