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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린의 문서

통일공화국 헌법(초안)

by 관리자 posted Jul 15, 2018 Views 48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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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성일 1993-05-16

통일공화국 헌법(초안)을 제안하면서

 

우리 향린교회는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의 소용돌이가 채 가시기 전인 1953년 5월 17일에 폐허로 변해 버린 서울 한복판에서 창립되었다. 그 시기는 우리 민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큰 시련을 겪고 있던 때였다. 이때 안 병무, 홍 창의, 이 영환, 곽 상수, 김 철현 등 서울대학 출신들인 젊은 신앙인들 12명은 6.25전쟁이 채 멎기도 전인 1953년 5월 17일, 전쟁으로 할퀴고 폐허가 된 도시 서울에 들어와서 한 교회를 창립했던 것이다.

 

우리 민족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동족상잔의 6.25전쟁이란 전무후무했던 민족적 대시련을 겪으면서 이들 젊은 신앙의 동지들은 예수만이 민족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참된 예수의 기독교운동을 펴기로 하고 향린교회를 창립하였다. 당시 한국교회는 시련을 당하고 있던 민족에게 희망을 주기에는 너무나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민족의 십자가를 지려는 결단은 커녕 교파 싸움으로 여념이 없었고 민족구원의 사명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던 한국교회에 대하여 더 이상 기대 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이들 신앙동지들은 기성교회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향린교회를 창립했던 것이다. 향린교회의 존재의미는 창립 당시의 민족과 한국교회의 상황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겠다.

 

오늘 향린 2세 교인들은 이러한 향린교회의 창립목적과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오늘의 민족사에서 통일운동으로 다시 살려 내려고 미력이나마 기도하고 노력 해 왔다. 원수관계에 있는 동족간의 화해, 무력으로 대치하면서 전시상태 같은 전쟁의 불안 가운데 있는 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반세기 동안 강제로 분단된 동족을 다시 잇는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오늘 한국교회에 부여하신 선교적 사명이라고 확신한다.

 

이제는 교회가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통일된 민족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단계에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는 교회가 민족통일 운동에 이바지하는 길은 통일된 민족공동체 청사진을 구상하고 씨름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 이에 우리는 통일공화국 헌법을 작성해 보는 것이 뜻 있다고 믿게 되었다.

 

한 지역교회에서 통일공화국 헌법(초안)을 제안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고 분수에 넘치는 일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학자나 정치인이 아닌 평범한 국민들이 염원하는 통일의 염원과 방법, 통일된 민족공동체의 상(像) 등을 담아내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여겨 통일공화국 헌법(초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바라기는 이것을 계기로 한국 교회가 통일되면 북한을 복음화나 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이나 반북한 반공복음이나 되풀이하는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 통일운동의 대열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하느님이 우리민족에게 지비를 베푸시어 1995년을 부끄러운 분단 50년이 아니라 통일의 희년으로 맞이하여 민족사에서 새 출발을 하기위해 싸우는 우리 한국 교회를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은 채로 이 통일공화국 헌법(초안)을 제안하기로 한다.

 

 

 

'통일공화국 헌법'(초안)의 특징

 

총론

 

1. 본 헌법은 1국가 1체제를 전제로 한 헌법이다. 이는 통일된 민족 공동체의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의 당위성과 현실성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연방제적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2. 본 헌법은 남한과 북한의 헌법을 최대한 참조하면서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양쪽이 발전시켜 온 궁극적인 이념 즉 민주와 자주, 자유와 평등을 하나의 체제 속에 담으려 하였다.

3. 본 헌법은 7장 121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민을 중심으로 보는 헌법체계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4. 국호는 고유명사를 쓰지 않고 ‘통일공화국’이라고 했으며, 국민 또는 인민으로 통칭되는 표현은 모두 ‘민’으로 통일하였다.

5. 국체는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으로 규정하여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위성을 표현하였다.(제1조1항)

 

민에 의한 민주정치의 실현

 

1. 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대의제도(민의원 선거 등),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대의제도(민대리자 선거), 직접 민주주의 제도(민소환, 민발안 등)를 보장하였다.(제2조)

2. 직접민주주의의 보장을 위해 민소환권, 민발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대통령회의 위원과 민의원의 경우 유권자의 10분의 1에 의해 소환을 발의한다.(제27조,제28조).

3. 민회의(국회)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조약 비준권, 선전 포고권, 군경 창설유지에 대한 동의권 등을 민회의 권한으로 하였다.(제77조2-6항, 9항, 10항). 민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2년마다 반수를 선출한다.(제75조1항). 입법권은 민대리자 투표에 의해 민회의 독점적 권한이 제한되며 민발언권으로도 입법이 가능하다.(제76조1,2항, 제85조1항, 제28조)

4. 직접민주주의의 장으로 직장단위 선거구를 기초로 한 1천-5천 명 단위의 기초민회를 구성한다. 그 기능은 주로 민 대리자를 선출하고 감독하고 소환하는 것이다.(제81-83조). 민대리자는 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민투표(국민투표)를 대신하는 성격의 민대리자 투표로 일상적으로 국정에 참여한다. 민대리자는 6개월마다 열리는 기초민회에서 재신임되어야 한다.(제84-85조)

5. 대통령회는 민의 직접선거로 2년마다 선출되는 10년 임기의 5명의 대통령회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회의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고, 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에 민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권한이 제약된다.(제86-90조)

 

경제적 정의와 평등의 구원

 

1. 통일공화국은 국체를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으로 하여 정치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민주화를 국가의 목표로 하였다.

2. 경제운용의 원리에 있어서는 남한의 시장경제 원리의 장점과 북한의 사회적 계획경제원리의 장점을 종합하려고 하였다.(제45조1항).

3. 토지소유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유를 규정하였으나 개인소유(주거용, 생업용)도 인정하게 인정하였다(제53조).

4. 생산수단의 소유권문제는 미래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소유와 협동적인 소유를 권장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어떠한 소유제도도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것은 없도록 하였다(제54조).

5. 경제의 부문을 국영부문과 공공부문, 사적부문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대중교통, 철도, 환경관리 등은 국영부문에 속하고 농산물유통, 광산, 은행 등은 지방자치기구나 자주적 협동 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부문에 속하는 것으로 하였다(제49조).

6. 사회경제평의회를 두어 민이 국민경제의 중요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제111-113조)

 

민의 기본권과 사회보장

 

1. 노동의 권리를 위해 노동권 제약조건을 최소화하였으며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휴식의 권리를 인정하고, 노동자가 위험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와 기업의 의무를 강화하였다.(제20-22조)

2.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거나 법질서를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제25조)

3. 교육의 원리를 세우고 장기적이고 독립적인 교육행정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된 헌법기구로 중앙교육위원회를 두었으며, 의무교육을 강화하고, 전 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다.(제16조, 제64-67조, 제114-116조)

4.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였다.(제5조 1항, 제16조 4항, 제23조)

5.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5조1항, 제20조6항, 제24조).

 

민족자주의 실현과 평화지향

 

1. 대외관계의 자주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의 자주성을 제한하는 정치적,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지 않도록 규정하여 중립화를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제43조)

2. 군은 지원병제를 기본으로 하였고,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 무기의 보유를 금지했으며, 국방비는 법률에 의해 그 비율을 제한토록 하였다(제44조).

 

 

 

 

통일공화국 헌법(초안)

 

 

 

전문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한 민족 한 핏줄을 이어 온 우리 통일공화국의 민은 일제를 비롯한 여러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물리치고 마침내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민의 주권은 그 무엇에 의해서도 침해되거나 양도될 수 없는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 민은 1945년 이후 우리민족의 자주적인 의사에 반하여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조국의 통일, 사회의 민주화, 경제적 발전과 복지의 실형을 위해 지난한 노력을 계속 해 왔다. 이제 우리 민은 그 성과를 기초로 하여 분단의 시기에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사회체제를 통해 유지 발전시켜 온 민주와 자주,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하나의 통일된 조국에서 보다 온전한 형태로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헌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장 국체와 주권

 

제1조 (국체와 주권)

① 통일공화국은 민주적, 사회적인 공화국이다.

② 통일공화국의 주권은 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권력은 민으로부터 나온 다.

③ 통일공화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한(조선)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제2조 (주권의 행사)

① 통일공화국의 민은 개개인으로서 평등하게 주권을 행사한다.

② 민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각종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대표자와 대리자를 통해, 그리고 민투표, 민발안, 민소환에 의한 직접적 참여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

③ 민은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고 이를 실현키 위해 자유롭게 정당을 결성할 수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사회단체, 정치단체를 통해 자유로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제 3 조 (민의 주권기관)

① 민의 의해 선출되고 헌법에 의해 보장된 각 주권기관은 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민의 이익을 옹호한다.

② 민에 의해 선출된 각 주권기관의 대표자는 자신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선거자들에 책임을 지며, 각 주권기관의 대리자는 선거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선거자들의 의사를 모든 정치적 행위에서 직접적으로 대변한다.

③ 선거자는 자신이 선출한 각 주권기관의 대표자와 대리자가 자신의 의 사와 이익에 반환 할 경우 소환할 수 잇다.

 

제 2 장 민의 기본권과 의무

 

제 4 조 (기본권의 보장)

① 모든 민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② 모든 민은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 5 조 (평등권)

① 모든 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사상,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 지, 신체상의 장애 등의 이유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 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 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③ 국가는 통일공화국의 민이 외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해야한다.

④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평등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제 6 조 (인신권)

① 모든 민은 생명에의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② 사형제는 금지한다.

③ 인신의 자유와 제한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처벌 혹은 보안처분 등을 받지 아니하며, 같은 범죄 에 두 번 이상 처벌받지 아니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없다.

④ 연좌제는 금지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 될 때에는 증거로서 채택 될 수 없으며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는 그것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불리한 진술이 강요되지 아니한다.

⑥ 모든 민은 체포 혹은 구속 당했을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받을 수 있으며 체포 혹은 구속시 그 이유와 권리 등을 고지 받아야 하고,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갖는다.

 

제 7 조 (주거의 자유)

① 모든 민은 주거에 대해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② 위험에 처한 노약자 혹은 청소년을 보호하거나, 개인의 생명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전염병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 한해 법률에 따라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제 8 조 (거주이전의 자유)

모든 민은 국내 국외에의 거주와 이전에 자유를 갖는다.

 

제 9 조 (정치적 비호권)

① 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외국에 인도되어서는 안 된다.

② 정치적 박해를 받는 자는 망명할 권리를 갖는다.

 

제 10 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① 모든 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으며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기록은 그 본인의 청구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공개되거나 그 기록보관 의 목적 이외에 이용 될 수 없다.

 

제 11 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

① 모든 민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② 모든 민은 자신의 사상이나 양심의 표현으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 12 조 (언론 출판의 자유)

① 모든 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각종 정보와 언론매체에 접근 할 권리를 가진다.

② 언론 출판에 대해 허가 또는 사전검열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실질적인 허가 또한 사전검열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신고제, 등록제, 심의제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언론 출판의 자유는 공중도덕, 윤리 등과 타인의 명예를 침해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배상 혹은 처벌의 책임을 진다.

 

제 13 조 (집회 결사의 자유)

① 모든 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② 집회 결사에 대해 사전허가와 실질적인 허가에 해당하는 신고제는 허 용되지 않는다.

③ 집회에 무기를 소지할 수 없다.

④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건물, 도로, 기타장소, 인쇄물, 통신수단의 이용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법률에 의해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 14 조 (신앙과 종교의 자유)

① 모든 민은 신앙의 자유를 갖는다.

② 국가는 종교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하며 특정한 종교에 특권을 줄 수 없다.

 

제 15 조 (학문의 자유)

모든 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 16 조 (교육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민은 쾌적하고 현대화된 교육시설이 갖추어진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실시되며 국가는 이를 책임져야 한다.

③ 모든 민은 12년간 교육을 받을 의무를 가진다.

④ 장애인은 필요한 경우 특별한 시설을 갖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의 내용에 있어 차별받지 않는다.

 

제 17 조 (환경의 권리와 의무)

모든 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민은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 18 조 (재산권)

① 재산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한다.

② 모든 민은 자신의 노동으로 형성한 재화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다.

③ 토지 등 생산수단의 이용은 전체 민의 필요에 충족되어야 한다.

 

제 19 조 (직업의 자유)

모든 민은 직업의 자유를 갖는다.

 

제 20 조 (노동의 권리)

① 모든 민은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사회적, 경제적 기능으로서 노동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는 완전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어떠한 업종에도 종사할 수 없으며, 국가는 생계를 이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법률에 따라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며, 동일 노동가치에 대해서는 동일 한 임금을 받는다.

⑤ 국가와 기업은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장내에 보건관리 전담자를 두어야 한다. 노동자는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작업의 위험도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며, 위험한 작업을 거부 할 권리를 가진다.

⑥ 여성노동자는 생리와 출산을 전후해 충분한 유급휴가를 가지며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받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제 21 조 (휴식의 권리)

① 모든 민은 노동의 재생산과 문화적인 생활을 위해 휴식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시간은 법률로 정하되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모든 민은 법률에 따라 유급휴가를 가진다.

④ 공휴일에도 노동을 해야 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는 대체휴일을 가진다.

⑤ 국가는 휴식을 위해 다양하고 충분한 문화시설을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 22 조 (노동3권)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노동3권을 보장받는다. 공무원은 국가 긴급시를 제외하고는 노동3권을 제한받지 않는다.

 

제 23 조 (사회보장의 권리)

① 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와 질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노동 능력을 잃은 사람,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특히 산업재해자, 실업자, 이재민, 고아, 경제적 능력이 없는 과부, 노인의 생활을 보장 해주어야 한다.

③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은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④ 국가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이 가정 및 사회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제 24 조 (여성의 권리)

① 국가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그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② 여성은 모성과 관련하여 국가와 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25 조 (저항권)

모든 민은 국가권력이 민의에 반할 때 이에 대해 비판할 수 있으며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제 26 조 (선거권)

모든 민은 18세 이상이 되면 선거권을 갖는다.

 

제 27 조 (민소환권)

① 모든 민은 자기가 선출한 대표를 소환할 권리를 갖는다.

② 대통령회의 위원의 경우 유권자의 10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라 민투 표의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직을 상실한다.

③ 민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 유권자의 10분의 1의 발의에 따라 그 유권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직을 상실한다. 민의원이 소속정당을 변경하거나, 소속정당에서 탈퇴 혹은 새로이 정당에 가입 할 경우 그 지역구 유권자의 신임을 물어야 하며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제 28 조 (민발언권)

① 모든 민은 민발언권을 갖는다.

② 발안은 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률, 조세에 관한 법률,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가능하다.

③ 민발안은 유권자의 10분의 1의 발안으로 전 유권자의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 29 조 (공무 담임권)

모든 민은 법률에 따라 공무를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

 

제 30 조 (청원권)

① 모든 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 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기관은 청원서를 법정기간 내에 심리하여 제출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31 조 (재판 청구권)

① 모든 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 다.

② 모든 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 소송비용은 전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 판을 진행할 수 있는 최저선에서 결정된다.

 

제 32 조 (형사보상청구권)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 기타 억류 또는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 국가에 대해 보상을 받은 때에 국가 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한 판결을 받은 민은 재심을 청 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 33 조 (국가배상청구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 기구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불법행위로 민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공공시설의 하자로 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기구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4 조 (형사피해자 구조청구권)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해 민의 생명 신체에 대해 손해를 받은 경 우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는다.

 

제 35 조 (외국인의 기본권)

① 외국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법률에 따라 본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에 준해 보장받는다.

②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내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과 관련해 민 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

③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한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다.

 

제 36 조 (기본권의 제한)

① 기본권은 헌법적 근거에 의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다.

② 기본권은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 37 조 (납세의 의무)

모든 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 38 조 (병역의 의무)

모든 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의 의무를 진다.

 

제 3 장 정치

 

제 39 조 (정치의 원리)

① 통일공화국의 정치는 다양한 사상과 이념, 다양한 계급과 계층, 이익집단이 상호 인정되는 가운데 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대표자, 대리자, 정책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택됨으로써 서로 다른 정치적 주체의 합의와 단결을 이루어 나간다.

② 통일공화국의 정치는 민 개개인 및 정당, 사회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③ 통일공화국의 정치는 민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관철되고 반영되는 가운 데 전문성과 효율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④ 통일공화국의 정치는 보다 직접적으로 민의 의사가 관철되고, 보다 온 전하게 민의 이익이 보장되는 발전된 정치제도를 지향한다.

 

제 40 조 (선거제도)

① 헌법에 규정된 모든 선거는 완전한 공영제로 실시된다.

② 유권자들에게 가능한 선택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유권자들은 선택안 의 차별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제 41 조 (정당)

① 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의 형성은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으로 보장된 다.

②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정당의 대표와 각 선거에서의 정당후보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③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당원의 당비와 국가보조금으로 충당되며 공개되어야 한다.

 

제 42 조 (사회단체)

① 민의 자발적인 결사체인 사회단체는 독자적으로 혹은 정당과의 관계를 통해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사회단체는 자신의 특수한 이익을 위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로 선출된 민의 대표자 혹은 대리자에게 개별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43 조 (대외관계)

① 통일공화국은 모든 대외관계에서 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주성을 지 켜 나간다.

② 통일공화국은 침략과 내정간섭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모든 나라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③ 통일공화국은 국가의 자주성을 제한하는 정치적,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지 않는다.

 

제 44 조 (국가방위)

① 통일공화국은 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자 주성을 보위하기 위한 군사력을 가진다.

② 통일공화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파병하지 않는다.

③ 군은 지원병제를 기본으로 하며 전시 혹은 국가방위에 심각한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대통령회의 위원의 제안과 민회의 의결 및 민대리자 투 표 과반수의 지지로 징병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방비 비율의 상한선은 법률로 정한다.

⑤ 군인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약받지 않는다.

⑥ 군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

 

제 4 장 경제

 

제 45 조 (경제원리)

① 통일공화국의 경제는 민의 참여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시장원리와 사회적 조정원리의 종합을 그 운용원칙으로 삼는다.

② 민은 노동자, 기업가, 소비자로서 경제활동상의 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그 경제활동은 실명으로 한다.

③ 개인의 재산권은 법률에 따라 보장된다. 단 개인의 재산권은 공공이익을 위해 사회적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필요 한도 내에서 보상을 전제로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④ 국가 주도 경제계획은 민간기업의 생산에 공평한 영향을 주어야 하며 특정집단이나 계층을 차별하거나 특권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제 46 조 (경제적 평등)

① 국가는 모든 민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상속은 법률에 따라 보장한다.

 

제 47 조 (자립적 민족경제)

① 국가는 자립적 경제구조를 실현한다.

② 국가는 국가경제의 자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외국기업의 활동을 보장한다.

 

제 48 조 (지역간의 균형)

국가는 영토내 각 지역의 자주성과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역간의 유기 적인 협조관계를 발전시킨다.

 

제 49 조 (경제부문)

① 공화국의 경제는 국영부문과 공공부문 및 사적부문으로 구분된다.

② 국영부문에 속하는 것은 민의 복지에 직접 관련된 대중교통, 통신, 철 도, 항만, 공항, 환경관리이며 이는 정부예산에 포함된다.

③ 공공부문에 속하는 것은 지방자치기구 또는 자주적인 협동단체가 관리 하는 광산, 제철, 전기, 농산물유통, 은행업이다.

④ 2항과 3항 이외의 부문은 사적부문에 속하며 이는 국가에 의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는다.

 

제 50 조 (독점의 제한)

사영기업은 생산 및 유통수단을 독점할 수 없다.

 

제 51 조 (대외무역)

자립경제의 기초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대외무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는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① 공공기업 또는 국영기업을 통하여 대외무역을 규제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출입 상품의 품질과 가격을 규제 감독한다.

③ 대외무역에서 국가간의 친선과 정당한 경쟁을 추구하며 이를 저해하는 국제세력이나 협약에 반대한다.

④ 대외무역을 통해 약소국을 식민지화 하거나 착취하지 않는다.

⑤ 대외무역으로 인해 국제평화가 위협 또는 침해받지 않도록 한다.

 

제 52 조 (중앙은행)

① 중앙은행은 화폐의 발행 및 관리를 담당한다.

② 중앙은행은 통화 신용 정책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침해받지 않는다.

③ 중앙은행의 이사는 민회에서 선출한다.

④ 중앙은행은 화폐가치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제 53 조 (토지소유 제도)

① 국가영토내의 토지는 민 전체의 공동자산이다.

② 토지는 공유(公有) 또는 생산자 모두 협동적 소유이고 개인소유는 주 거생활 및 생업의 필요에 따라 허용된다.

③ 토지사용 및 처분은 지방자치기구가 관리한다.

 

제 54 조 (생산수단의 소유형태)

① 국가는 사회적 소유를 장려한다.

② 국가는 노동자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노동자 소유 주식회사를 장려한 다.

③ 국가는 법률로써 생산수단의 조정, 국유화 및 사회화에 대한 보상기준 의 방법과 형태를 결정한다.

 

제 55 조 (조세 및 재정)

① 조세는 부의 집중과 편재 및 불로소득을 방지하는 공평성의 원칙에 따 라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재정수지의 균형을 확립한다.

 

제 56 조 (노사공동위원회)

모든 기업은 노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자가 기업 경영전반에 대해서 자본가와 동등한 의사결정권과 공동결정권을 갖도록 보장한다.

 

제 57 조 (농업)

국가는 자립적 산업구조의 기반인 농업, 수산업, 임업을 특별히 보호 육성한다.

 

제 5 장 사회와 문화

 

제 58 조 (문화)

통일공화국은 민족적인 문화의 발전을 진작시킨다.

 

제 59 조 (문화생활의 보장)

① 국가는 모든 민이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균등한 기회를 가지도록 하며, 건강한 문화양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국가는 현대적인 문화시설이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교와 직장에 필요한 문화시설이 구비되도록 해야 한다.

 

제 60 조 (문예창작의 자율성)

모든 민은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문예물을 창작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보장받는다.

 

제 61 조 (우리말)

① 국가와 민은 우리말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② 외래어는 현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범위 안에서 수용한다.

 

제 62 조 (생활양식)

국가와 민은 우리의 민족적 생활양식을 계속 발전시키며 공동체적 생활양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63 조 (가정)

①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② 부부는 정치 경제적, 사회 문화적으로 동등한 지위로 보장받으며 자녀의 보육에 관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64 조 (교육원리)

국가는 민의 교육과정을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이 실현되도록 한다.

 

제 65 조 (교육의 자율성)

각급 교육기관과 그 교원은 교육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갖는다.

 

제 66 조 (교육의 전문화)

국가는 인문 사회과학 및 기술 자연과학 분야에서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를 배출하는 교육체계를 마련한다.

 

제 67 조 (평생교육)

국가는 새로운 내용의 평생교육 체계를 갖추며 특히 다양한 직업교육 을 통해 민이 직업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제 68 조 (과학 기술)

국가는 과학 기술을 혁신시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노동자를 힘든 노 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줄여간다.

 

제 69 조 (환경보존)

① 국가는 환경보존을 위한 대책수립과 기술개발에 적극 힘써 민이 위생 적인 환경과 노동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국가는 환경보존을 위한 범지구적인 연대에 힘써야 한다.

 

제 70 조 (공해방지)

기업은 생산에 앞서 공해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과 시설을 마련 해야 하고 국가는 이를 감독해야 한다.

 

제 71 조 (비무장지대 자연보존)

국가는 분단시대에 형성된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특별 한 대책을 수립한다.

 

제 72 조 (사회복지)

국가는 민생활의 균등한 질적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사회복지 체제를 완비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자립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제 73 조 (의료체계)

국가는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를 포괄적이고 균형있게 보장한다. 이를 위해 의료 사회보험의 완비, 공공 의료기관의 전국적 체계화, 의약품 유통체계의 합리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6 장 국가기구

 

제 1 절 민회

 

제 74 조 (민회의 구성)

① 민회는 거주지역 선거구에서 민에 의해서 선출된 민의원으로 구성된다.

② 민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300인 이상 500인 이하로 한다.

 

제 75 조 (민의원)

① 민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본 헌법에 의해 선출되는 제1대 민회 의원에 한해 그 수의 2분의 1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민의원은 민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청렴의 의무를 지고, 그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된다.

③ 자신의 선거구에 등록된 유권자로서 선거전 1년 이상을 그의 투표구에 거주한 자가 아니면 민의원이 될 수 없다.

 

제 76 조 (입법권)

① 민의원과 민대리자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출된 법률안은 민회에서 토론 후 민대리자 투표에 부쳐 민대리자 3분 의 2의 찬성을 얻으면 민회에서 의결된 효력을 갖고 대통령회의에 이송되며, 3분의 2이상이 반대하면 폐기된다. 그 이외의 경우 민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회의에 이송된다. 단 대통령회의 혹은 총리 산하에 집행기구를 설치하는 법률안의 경우 민대리자 투표에서 과반수의 반대로 폐기된다.

③ 대통령회의는 이송된 법률안을 10일 이내에 공표해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밝혀 민회에 환부해야 한다.

④ 민회에 환부된 법률안 중 재의를 거쳐 민대리자 4분의 3의 찬성을 얻거나, 민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법률로서 확정된다.

 

제 77 조 (민회의 권한과 의무)

민회는 입법권 이외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① 민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 승인하며 민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은 민대리자 투표에 부쳐 민대리자 2분의 1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예산 항목의 변경, 예산외 지출, 예산초과 지출은 민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민회는 정부가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조약을 비준한다.

③ 민회는 선전포고와 민군의 외국파견을 결정한다.

④ 민회는 민군의 창설과 유지에 관한 동의권을 갖는다.

⑤ 민회는 민경의 창설과 유지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⑥ 민회는 민의원 3분의 1의 요구로 국정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원과 행정관청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공문서를 제출하고 법률상 및 직무 상 공조를 행해야 한다.

⑦ 민회는 법률이 정한 행정부 고위 공무원의 탄핵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소추할 수 있다. 단 대통령회의 위원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의 발의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⑧ 민회는 대통령회의가 임명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⑨ 민회는 감사원의 보고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⑩ 민회는 민대리자 투표로 선출되는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 4인 중 2인, 감사원장, 선거관리위원장 후보 6인중 2인을 각각 추천하며, 사회 경제평의회 위원, 중앙교육위원회 위원 각 9명 중 3명씩, 법관 선임위원회 위원 그리고 중앙은행 이사를 선출한다.

 

제 78 조 (민회운영)

① 민회는 매년 2회 정기회를 가지며, 대통령회의, 민회 제적의원의 4분 의 1, 혹은 민대리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임시회를 가진다.

② 민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③ 민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재적의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경우 민대리자 투표에 회부되어 민대리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제 79 조 (회의의 공개)

① 민회의 회의와 투표는 공개되며, 민회의 회의 내용에 대해 민회 의장 은 법률에 따라 민에 보고해야 한다.

② 민회의 회의는 대외적 관계에서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에 의해 공개되지 않거나 민에 대한 보고를 보류할 수 있다.

 

제 80 조 (민의원의 면책특권)

① 민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민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된 경우에 민회의 석방요구에 의해 석방된다.

② 민의원은 민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이외에는 민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 절 기초민회

 

제 81 조 (기초민회의 구성)

기초민회는 직장을 기초로 하여 1천명 이상 5천명 미만의 민으로 구성 한다. 직장 기초민회에 포함되지 않는 민은 거주지역에서 기초민회를 구성한다.

 

제 82 조 (기초민회의 권한과 임무)

① 기초민회는 민대리자의 활동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의한다.

② 기초민회 정기회에서는 민대리자에 대한 신임투표를 하여 참석민의 과 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민대리자를 다시 선출한다.

 

제 83 조 (기초민회운영)

① 기초민회는 6개월에 1회 정기회를 가지며, 재적민의 5분의 1의 요구에 의해 임시회를 가진다.

② 기초민회는 재적민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된다.

③ 기초민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기초민회 의장과 부의 장은 민대리자로 선출될 수 없다.

 

제 84 조 (민대리자의 지위)

① 기초민회는 기초민회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위임받는 민대리자를 민 1천명당 1인씩 선출한다.

② 민대리자의 임기는 2년이며 매 6개월마다 기초민회에서 재신임 받는 다.

③ 민대리자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으며 자신의 생업을 유지한다.

 

제 85 조 (민대리자의 권리와 임무)

① 민대리자는 민대리자 투표를 통해 민회에서 심의된 법률안을 3분의 2의 찬성으로 민회의 의결을 대신하거나 3분의 2의 찬성으로 민회의 의결을 대신 하거나 3분의 2의 반대로 민회 표결없이 폐기한다. 단 대통령회의 혹은 총리 산하에 집행기구를 설치하는 법률안의 경우 민대리자 투표 과반수의 반대로 폐기할 수 있다.

② 민대리자는 민대리자 투표를 통해 예산안 및 재적민의원 3분의 1의 요구에 따라 민대리자 투표에 회부된 민회 의결사항에 대해 동의권을 가지며, 대통령회의 요구에 의해 특정정책사안에 대한 찬반의사를 표시한다.

③ 민대리자는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사회경제평의회 위원, 중앙교육위원회의원을 선출 소환할 수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타공무원에 대한 신임 혹은 일괄선출을 할 수 있다.

④ 민대리자는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민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10분의 1의 요구로 민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민대리자는 5분의1 이상의 요구로 대통령회의 위원 신임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민대리자 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여기서 민대리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대통령회의 위원 신임 민투표를 결정할 수 있다.

⑥ 민대리자는 대통령회의 위원과 민회가 제안한 민투표 실시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⑦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민대리자의 투표 및 정치활동의 정족수는 모두 재적수를 기준으로 한다.

⑧ 민대리자 투표는 공개된다.

 

제 3 절 대통령회의

 

제 86 조 (대통령회의의 지위)

대통령회는 국가의독립, 영토보전, 국가의 통일성과 계속성을 보장하 며, 헌법이 존중되는 것을 감독한다.

 

제 87 조 (대통령회의의 권한과 임무)

① 대통령회의는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민군의 외국파견을 제안한다.

② 대통령회의는 법률로 정하여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회의령을 발 한다.

③ 대통령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군을 통수한다.

④ 대통령회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 해임 한다. 단 총리와 각부 장관은 민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⑤ 대통령회의의 결정과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각부 장관이 부서한다. 부서가 없어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⑥ 대통령회의는 사면권을 가지며, 일반사면의 경우 민회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⑦ 대통령회는 훈장과 기타 영전의 수여를 결정한다.

⑧ 대통령회의는 대통령회의의 의견을 표시하기 위한 대통령회의 의장의 민회출석을 결정한다.

⑨ 대통령회의는 중요한 정책을 민대리자투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민투 표에 부칠 수 있다.

⑩ 대통령회의는 민대리자투표로 선출되는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 4인중 2인, 감사원장, 선거관리위원장 6인중 2인을 각각 추천한다. 대통령회의는 사회경제평의회위원, 중앙교육위원회위원 9명중 3명씩을 각각 지명한다.

⑪ 대통령회의는 국가의 헌법수호, 국가의 독립성, 영토의 보전, 공공의 안녕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민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적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최단기간이 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민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위 명령은 그효력을 상실한다.

 

제 88 조 (대통령회의 의장의 지위)

① 대통령회의 의장은 대통령회의를 법적으로 대표하며, 국제법상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회의 의장 궐위 시에는 재선할 때까지 가장 최근에 당선된 대통 령회의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 89 조 (대통령회의 위원의 선출)

① 대통령회의 위원은 5인이며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 한 다수로 2년마다 한 명씩 선출한다.

② 대통령회의 위원의 임기는 10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③ 대통령회의 의장은 대통령회의 위원 중 가장 최근에 선출된 자로 임기 는 2년이다.

④ 임기중 대통령회의 위원이 궐위되었을 경우 5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 거한다. 후임자는 대통령회의 의장의 후임자가 아닌 경우 대통령회의 의장이 될 수 없고 궐위된 대통령회의 위원의 잔여임기를 채운다.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는다.

⑤ 본 헌법에 따라 처음 선출되는 5인의 대통령회의 위원은 그 임기를 득표순위에 따라 10년, 8년, 6년, 4년, 2년으로 하며 최고 득표자가 대 통령회의 의장이 된다.

 

제 90 조 (대통령회의의 운영)

대통령회의는 재적 대통령회의 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과반수에 이르지 못해 의결할 수 없을 경우 대통령회의 의장은 이를 민대리자 투표에 회부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통령회의를 대표해 결정할 수 있다.

 

제 4 절 행정부

 

제 91 조 (조직)

① 행정부는 민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회의가 임명한 총리와 행정 각 부 의 장관으로 구성된다.

② 총리와 행정 각부의 장관은 민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 92 조 (총리)

① 총리는 대통령회의의 결정 혹은 명령에 따라 행정 각부를 통괄한다.

② 총리는 소관사무에 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회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③ 총리의 행위는 필요한 경우에 그 집행에 관계된 행정 각부의 장관이 부서한다.

 

제 93 조 (행정각부의 장관)

행정각부의 장관은 그 소관사무를 통괄하며 법률이나 대통령회의 위원, 총리의 위임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 94 조 (국무회의)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회의 위원, 총리, 각부 장관으로 구성하며 대통령회 의 의장이 국무회의 의장이 되고, 총리가 부의장이 된다.

 

제 95 조 (국무회의 심의사항)

다음 각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①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② 외국과의 조약체결 등 중요한 대외정책

③ 민투표안

④ 예산안, 결산 및 재정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대통령회의의 긴급명령

⑥ 민군의 대한 중요한 사항

⑦ 사면

⑧ 행정각부간의 권한확정

⑨ 국정처리 상황의 평가 분석

⑩ 정부에 제출된 청원심사

⑪ 군 및 검찰 고위 공무원,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⑫ 행정각부의 중요 정책 수립과 조정

⑬ 대통령회의에서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사항

⑭ 대통령회의가 민대리자 투표에 회부하고자 하는 사항

 

제 5 절 법원

 

제 96 조 (구성)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제 97 조 (사법권의 독립)

① 재판은 민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②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 98 조 (대법원의 구성)

①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② 대법관은 대통령회의와 민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한 4명의 후보 중 절대 다수 득표로 민대리자 투표를 통해 선출되며 대법관의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에 따른 은퇴 혹은 파면 등으로 대법관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 대법관의 임기는 9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④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때 재임중인 대법관 중에 서 민대리자 투표의 절대다수 득표로 선출한다. 이때 선출된 대법원장 은 대법관으로서의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대법원장으로서의 9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⑤ 대법관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혹은 민대리자의 소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본 헌법에 따른 첫번째 대법원장은 위 2항의 절차로 선출되며 대법관은 기존대법관 각각에 대한 민대리자의 과반수 신임투표로 중임되며 신임되지 않은 대법관은 위 2항의 절차로 다시 선출한다. 이 때 대법관의 임기는 민대리자 투표에서의 신임도에 따라 1년에서 8년까지 순차적으로 대법원장이 결정한다.

 

제 99 조 (각급 법원의 구성)

① 각급 법원의 법관은 법관선임위원회가 임명한다. 법관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원장이며 위원은 대통령회의, 민회, 대법원장이 각각 2명씩 지명 혹은 선출한다.

② 법관선임위원회는 법관임명에 앞서 해당 지방자치기구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제 100 조 (법관의 신분보장)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 101 조 (심리의 공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단 심리는 외국에 대한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 또는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02 조 (배심제)

① 탄핵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재판은 배심제로 한다.

② 배심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이 직접 선출한다.

 

제 103 조 (군사법원의 금지)

전시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을 둘 수 없다.

 

제 104 조 (위헌심사)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해 재판한다.

②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 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 6 절 헌법재판소

 

제 105 조 (구성)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대통령회의, 민회, 대법원장 이 각각 2명씩 추천한 6명중 절대 다수 득표에 의해 민대리자 투표로 선출되며 그 임기는 8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회의, 민회,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각 각 1인씩 지명하여 민대리자 투표에서 일괄로 과반수 찬성에 의해 확 정되며 그 임기는 8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④ 본 헌법에 따른 첫번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위 2항에 따라 임기가 4 년과 8년으로 나누어진 8명이 선출된다.

 

제 106 조 (권한과 임무)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② 탄핵을 심판한다.

③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기구간 및 지방자치기구 상호간 의 권한 쟁의에 관해 심판한다.

④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해 심판한다.

 

제 7 절 감사원

 

제 107 조 (구성)

①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원장은 대통령회의, 민회, 대법원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한 6명의 후보중 절대다수 득표에 의해 민대리자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대통령회의, 민회, 대법원장이 각각 2인씩 추천하여 감사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제 108 조 (권한과 임무)

①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행한다.

②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매년 민회에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민 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민이 제소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특히 민대리자 500명 이상이 제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후 민대리자에 보고한다.

 

제 8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109 조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구성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회의, 민회, 대법원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한 6명중 절대다수 득표로 민대리자 투표로 선출되며 그 임기는 6년이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통령회의, 민회,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각각 2명씩 지명한 8명에 대해 민대리자 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일괄로 확정되며 임기는 6년이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등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110 조 (권한과 임무)

① 선거, 국민투표, 민대리자 투표를 공정히 관리한다.

② 기초민회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잇도록 관리한다.

③ 위 임무를 위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④ 위 임무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 9 절 사회경제평의회

 

제 111 조 (지위)

국민경제의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경제평의회를 구성한다.

 

제 112 조 (구성)

① 사회경제평의회는 민회, 민대리자, 대통령회의가 각각 3명씩 선출 지명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단 9명중 3인은 사회단체의 대표, 3명은 학계의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의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사회경제평의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각 분과 위원은 평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구성하되 해당분야의 이해 당사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113 조 (사회경제평의회의 직무)

① 사회경제평의회는 각 지방자치기구와 함께 완전고용 계획을 작성하여 민회에 제출하며 완전고용을 실현키 위한 정보와 권고사항을 개별 기업과 노동단체에 제공한다.

② 사회경제평의회는 각 민간기업의 수익의 일부를 투자준비금으로 유치 하여, 그 기금의 사용을 각 지방자치기구의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개개 기업에 분배해 준다. 이 자본을 공급받은 기업은 평의회 이외에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③ 사회경제평의회는 경제와 사회문제에 관한 법률제정에 관하여 의회의 자문에 응하며, 사회경제 관련법안의 합헌성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 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소비자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생산자, 가계, 언론, 정부에서 파견 한 대표들로 소비자 보호기구를 평의회 내에 둔다.

 

제 10 절 중앙교육위원회

 

제 114 조 (지위)

교육의 장기적 운영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키 위해 중앙교육위원회를 둔다.

 

제 115 조 (구성)

중앙교육위원회는 민회, 민대리자, 대통령회의가 각각 3명씩 선출 지명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9년으로 한다. 단 본 헌법에 따라 처음 구성되는 중앙교육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를 각각 3분의 1씩 3년, 6년, 9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 116 조 (권한과 임무)

① 중앙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 자치기구와 함께 교육행정의 계획을 수립 하고, 교육예산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하며, 수립된 교육예산의 지출을 감독한다.

② 중앙교육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교육행정에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 11 절 지방자치 기구

 

제 117 조 (지위)

지방자치 기구는 지역민이 자율적으로 지역의 고유한 사무를 처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지역 민의 이익과 형편에 맞게 처리하기 위한 기구이다.

 

제 118 조 (조직)

① 지방자치 기구는 해당지역 민에 의해 선출된 지역민회와 지역민회에서 선출된 지역행정위원회로 구성된다.

② 해당지역의 민과 민대리자는 지방행정과 관련해 본헌법 제6장 제2절의 내용에 준해 민소환, 민발안, 민투표, 민대리자 투표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해당 지역민회에서 정한다.

③ 지방자치 기구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 119 조 (권한)

① 지방자치 기구는 해당지역의 경찰, 교육, 사회, 민생, 위생, 보건, 토 목,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할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권한내용은 법률로 정하되 지방자치 기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위 1항을 위해 지역민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례를 정하며, 지역 예산을 심의 확정한다.

③ 위 1항을 위해 지역 행정위원회는 지역행정사무를 집행하고 지역 예산 을 편성 집행한다.

 

제 7 장 헌법개정

 

제 120 조 (헌법개정절차)

① 대통령회의, 민회, 법원, 기초민회 중 한가지 이상의 국가기구의 조직 및 권한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헌법개정의 경우, 대 통령회의의 만장일치, 민회 재적의 3분의 2 또는 민대리자 2분의 1의 발의로 제안되며 국민투표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단 국민투표에서의 찬성자수는 전체 유권자의 5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의 경우가 아닌 부분적 헌법개정의 경우 대통령회의의 과반수, 민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민대리자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안되며 국민 투표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부칙

 

제 1 조 (발효)

 

본 헌법은 통일공화국을 구성하는 각 주권국가 혹은 지역국가의 입법 기관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민투표에 회부되어 각 주권국가 혹 은 지역국가 유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어 그 즉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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