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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린교회 직원인사시행세칙 제정

by 동해바다 posted Jul 30, 2022 Views 585 Replies 1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전에 올린 시행세칙에서 조문 번호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 바로잡은 것을 다시 올립니다. 

제29조로 표기된 두 곳을 제20조로 바로잡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2022. 7. 24. 목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향린교회 직원인사시행세칙'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시행세칙과 그간의 경과를 여기에 올립니다.   

 

목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수 올림

  • 풀한포기 2022.07.30 17:45

    인사가 만사 라는 말이 있드라구요
    이 건이 다루는 분야는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사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걸 일깨우는 관용구 인듯
    약속은 그 자체로도 소중하고, 만드는 과정의 정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사람이 앞일을 모두 예측해서 약속을 할 수 있겠으며, 완전무결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향린의 정관부터 여러 세칙 중 은연 중 또는 당당하게 지키지 않는 게 상당합니다
    혹여라도-느낌적 느낌으로는 이미 그러한- 이 규칙으로 불편한 직원이 있다면 적당한.이 말 참 애매하긴 합니다. 타협으로 진행한다고 하늘이 무너지기야 하겠습니까
    괜한 걱정이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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