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하고 젊은 여성 정치인이며, 당시 부총리인 총리후보가 사퇴하는 일이 스웨덴에서 있었다.
이유는 법인카드로 초컬릿을 구매해 가족에게 준 일이 드러나서다.
이를 언론이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보다 월등한 정보공개 청구 제도 덕분이었다.
스웨덴은 국가청렴도, 부패인식지수, 기업신뢰지수, 반부패지수, 언론자유지수 등에서 상위에 랭크된다.
이처럼 상당한 직위자의 지위가 위협 받음에도 왜 청보공개 청구 제도를 없애지 않거나 못하는 걸까.
공직자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권력자가 되지 않게 막는데 정보공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적 합의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 일로 스웨덴은 탁월한 정치인을 잃는 대신 건강한 사회를 얻었다.
교회의 주인은 교인이다.
교회 총회에서 위임받아 권한을 행사하는 이는 모두 교회의 공직자이다.
공적 행위자의 공무관련 정보는 교인들에게 충분히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다.
뿐만아니라 그 공개정도가 그 교회의 건강-청렴, 신뢰, 반부패, 언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합의하고 선택해야 한다.
교회의 공적 기구, 공인들의 권한 행사에 관한 정보를 지금보다 더 공개할 것인지 이전처럼 할 것인지.
저는 요구합니다.
교회 공적기구, 공인들이 발생시키는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 줄 것을.
저는 묻습니다.
당회에 제출되었던 유급봉사자 근무세칙(안)과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7월 당회록에 기록된 유급봉사자 근무세칙(안)은 문서로 제출된 적은 없고 구두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았고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당회록에 기록된 대로 이후 당사자들에게 근무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과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고 안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이후 열린 예배부 모임에서는 입장차이로 인해 그 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운위에 보고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가지 의문이 듭니다. 당회나 목운위 등의 공적 기구에서의 논의과정과 도출된 결론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풀한포기님의 말씀과 의도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아직 합의되지 않은 '안'을 공개하는 게 합당한 것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고 아마도 8월 목운위까지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목운위에서 보고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안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