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건의료체계의 3가지 목표는 “보편적 국민 건강권의 확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유지, 의학기술의 발전도모”이다. 건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가 있지만 모든 나라의 보건의료 현안은 “ 어떻게 보건의료제도를 좀 더 적절하고 효율적이며 형평성 있게 만들 것이냐?” 이다.
약물 중복·오용 방지, 입원 감소 효과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가파른 의료비 증가율과 함께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합계출산율 1.05명에 불과하기에 2050년에는 두 번째로 고령화된 인구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과 계층간에 나타나는 건강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의료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의료공급체계에서 주치의제도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공공의료 강화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정해놓고 방문하는 의사나 의료기관(상용치료원)의 부재는 진료의 지속성을 저해하게 되고 양질의 치료를 받는 데 있어 현저한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상용치료원을 갖고 있는 것은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보다 정기적인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이용 그룹간의 격차나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처방받은 약물의 복약순응도의 증가, 더 나은 산전관리, 진료약속의 준수율 증가, 환자의 요구에 대한 의사의 인지도 증가, 응급실 방문의 빈도 감소, 입원율의 감소로 이어진다. 즉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주치의등록제도는 주민들이 사전에 의사를 만나 등록을 하고 자신의 건강상의 여러 문제들을 맡기게 된다.
선진국들은 일차보건의료가 발달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 주치의제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치의제도란 등록제도를 통해서 발달된 일차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 해당되는 말이며, 주민들은 건강상 여러 문제를 주치의를 통해 해결하게 된다. 그리고 전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뢰체계를 통해 전문의에 가게 된다.
진료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는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한국의 의사들이 환자를 많이 진료해야만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은 충분치가 못하고 많은 수의 환자를 접해야만 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업무는 그만큼 과중할 수밖에 없고, 진료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 의료사고나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이렇게 짧게 진료에 투여되는 시간은 환자들의 불만을 가장 많이 생기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비용은 민간지출이 높고 의료비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적은 의료비를 통해서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외국에서 고민하는 재정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의료비 증가 추세나 여타의 상황들은 불안한 요소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초고령사회가 되기 전에, 주치의 인력을 정점으로 한 일차의료시스템이 갖추어지면, 보다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높은 건강수준을 유지할 수 가 있을 것이다.
최근 한 지자체의 주치의사업은 치과부터 시행됐다. 구치가 완성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체계적인 치아관리 서비스 제공했다. 총예산은 204억8000만원으로 치과주치의 사업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한 후 치과의사회, 경기도 교육청 간 치과주치의사업 관련 협약 체결의 순서로 진행했다. 또한 ‘우리회사 건강주치의’로 노동자 건강관리사업도 진행하면서, 건강주치의를 50인 미만 사업장에 도입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자체사업·국민운동으로 요구 확산
지자체에서 시행하면서 점점 국가적 주치의제도로 발돋음 하기 위해 여러 진영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곧 주치의제도 도입 운동본부가 발족한다고 한다. 사실 한국의 환자들이 큰 병원을 선호하고, 방송에 출연하는 유명 의사를 찾아다니고, 비싼 건강검진을 반복적으로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일차의료 체계의 근간인 주치의제도가 없는 탓이다. 좋은 환자-의사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받는 소신 진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시급히 주치의제도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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