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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홍콩안전법에 인권 운운하다니
<번역> 인민일보 게재/강정구 번역
인민일보 게재/강정구 번역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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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5 20:47:11
원제: 美方政治打压背离人权宗旨(钟声)(인민일보 게재)
출처: http://world.people.com.cn/n1/2020/0702/c1002-31767339.html
(2020年07月02日05:44 来源:人民网-人民日报)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6월30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44차 회의에서, 쿠바는 53개 국가를 대신하여, 중국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입법 수호를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안전입법은 국가입법 권력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세계의 어떠한 국가에게도 모두 해당(該當)되는 것이다. 이는 인권문제가 아니고, 또 마땅히 인권이사회에서 토론할 문제도 아니다.” “우리들은 각 나라는 모두 입법을 통해 국가안전을 수호할 권리를 가진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에 근거해서 중국이 취한 조치를 찬성한다.”......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나온 정의의 목소리이고, 미국 등 서방국가가 최근 인권문제를 빌미로 삼아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악랄한 행실을 강력하게 반격하는 것이다. 또한 주권국가 내부의 일 등에 불간섭하는 <유엔헌장>의 중요 원칙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의 단호한 수호이다.
이러한 정의의 목소리는 재차 설명하기를, 공정한 이치나 도리는 저절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公道自在人心, 곧 사람들 마음속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각자 잘 알고 있는 바), 인권문제를 빌미삼아 타국에 가하는 정치탄압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不会有市场) 언급했다. 또 인권문제에서 패도를 전횡하고, 이중의 잣대로 장난질을 부리는 것은(玩弄双重标准), 단지 도(道)를 잃으면 도와줄 사람을 잃게 될 뿐이라고(只会失道寡助) 덧붙였다.
<세계인권선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때, 단지 법률적으로 확정된 것에 한정해서만 제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제한을 법률적으로 확정하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 정당한 인정과 존중을 보증해 주기 위한 데 있다. 아울러 민주사회에서, 도덕과 공공질서 및 보편적 복리의 정당한 요구에 부응하는(适应) 데에도 있다.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众所周知), 작년 6월부터, 반(反)중국-홍콩흔들기(反中乱港) 내외 세력들이 “홍콩독립” “자결주의” “공동투쟁” 등의 주장을 공공연히 극력으로 선동하여 왔고(极力鼓吹), 또한 홍콩에서는 파괴, 분리 독립 활동에 종사하여, 교통마비를 유발했을 뿐 아니라 점포철거가 이뤄지고, 시민생활이 곤궁에 빠졌다. 더 나아가 가장 기본적인 생명과 재산의 안전까지도 결코 보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인권을 파괴하는 행실에 대해, 어떠한 국가도 그대로 내버려두거나(听之任之) 좌시하고 관여하지 않을(坐视不管) 수가 없다.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다. 어떠한 사람도 중국정부와 중국인민보다, 홍콩의 번영과 안정에 더 관심을 가지거나 또 홍콩 동포의 복지와 권리를 더 중시하는 사람은 없다. 또한 법에 의한 통치는 인류문명의 진보를 나타내는 표지이고, 또 인권* 실현을 보장할 수 있게 한다. 홍콩 국가안전법은 인권 등 법치 원칙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의 인권은 미국이 유일하게 수용하고 있는 유엔 B국제인권규약(자유·시민·정치권)을 넘어서 미국이 배제하고 있는 유엔 A규약(사회·경제·문화권)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중국 자신이 설정하고 있는 근본적 인권의 양대 범주인 생존권과(생명권과 건강권) 발전권을 포괄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90%가 넘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비준한 유엔 A, B, 규약 가운데 단지 B규약만을 채택하고 A규약을 배제하고 있으며, 중국이 중시하는 생명권이나 건강권 및 발전권은 아예 외면하고 있는 편협한 “나홀로 인권”을 채택하고 있다. 이 B규약 가운데서도 특히 종교의 자유를 가장 우선시하여 이를 빌미로 제3세계에 대한 내정개입을 일삼고 있다. / 역자 주
이 국가안전법은 홍콩거주민이 각종 권리와 자유를 법에 따라 향유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홍콩거주민의 합법적 권리와 자유를 안전한 환경 속에서 더욱더 잘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중국이 국가안전을 수호할 권리,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절실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마땅히 국제사회의 존중을 받아야 한다.
미국 등 서방국가가 “인권”을 “핑게로 삼아”(以“人权”为幌子), 중국의 주권행사와 내정문제에 대해 함부로 간섭하는 것은(横加干涉) 전형적인 정치탄압이고(政治打压),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엄중히 위배하는 것이다.
인권문제에 대한 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역사적 검증을 통과해야(견디어 내야, 经得起) 한다. 사실이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다: 중국은 부단히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미국은 오히려 끊임없이 인권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일단의 시간 이래, 미국의 일부 정객들은 자신의 악랄한 흔적으로 얼룩진(劣迹斑斑) 인권기록들일랑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이른바 인권을 빌미로 삼아, 홍콩에 대해서, 또 위그루(신장) 등에 대해서 쓸데없는 공론을(大放厥词) 펼치고 있다. 이는 완전히 사적인 정치 이익에서 나왔고, 전형적인 이중기준의 표준이다.
최근 미국 국내에서 나타난 일련의 문제들은, 미국의 일부 정객들이 본국인 자기 나라 인민의 생명·건강 권리와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국제사법의 공정성을 공허하게(为无物) 보는 짓이고, 그러면서도 대국의 도의와 책임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돌보지 않고(抛诸脑后) 있는 행실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타국의 인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만한(说三道四) 근본적 자격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6월 19일, 유엔인권이사회 제43차 회의는 하나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미국 법 집행기구가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과 아프리카계 후예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인종차별과 폭력행위를 강렬하게 규탄하는(强烈谴责) 것이었다. 특별한 것은 조지 프로이드의 죽음과 기타 아프리카계 후예의 죽음을 일으킨 행위와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 인종주의를(结构性种族主义) 아울러 견책한 점이다.
또한 지난 6월, 미국은 미국 군사·정보 요원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에 저지른 전쟁범죄와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한 조사에 참여한 국제형사재판소 관리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 경제제재와 미국 입국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성명을 발표하고는, 미국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근무하는 국제기구 요원의 개인적 행위를 겨냥해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결정이고, 이는 이 기관의 사법적 독립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고, 또한 피해자가 사법적 공정성을 획득할 기회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신종코로나 폐렴역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폭로된 인권위기는 더욱더 보기만 해도 몸서리 칠 지경이다(更是触目惊心). 확진자수가 253만을 초과했고, 이 병으로 사망한 수자도 12만6천을 초과했다. 소수민족계 후예들과 저소득층 집단의 사망률은 백인 집단보다 엄청 높다.
유엔 인권전문가인 필립 올 스턴 (Philip Allston)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장기적 홀시와 차별로 인해, 저 소득층과 빈곤층 집단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혼란스럽고 또 기업을 중시하는 연방정부의 대응조치는 그들 저소득층과 빈곤층 집단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 세계가 여전히 역병에 엄중히 시달리고 있는 상황 하에서도, 미국은 유엔 인권기구와 난민부서가 호소한 강제송환 잠정중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수만 명의 이민자를 의료조건이 낙후된 본국으로 송환하여, 엄중한 공공위생의 재난을 조성하기까지 했다. 과테말라 정부가 4월에 발표한 1분기 보고서는, 이 나라 신코로나 감염 확진자의 1/5은 “모두 미국에서 송환한 이민자들에서 유래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일부 정객들이 인권을 타국에 대해 정치탄압의 도구로 삼는 것은, 국제인권사업의 교란자이고 파괴자이고, 인권의 대의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이다. 미국이 진심으로 인권을 수호하려면, 인권을 패권실현의 도구로 삼는 냉전적 사고를 당연히 진정으로 폐기하고, 자기나라의 인권문제를 올바르게 직시하고(正视), 인권영역에서 대화와 협력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전 세계 인권 실현과 발전의 대세에 부합하는 것이고, 또한 세계 인권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추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人民日报 》( 2020年07月02日 03 版)
美方政治打压背离人权宗旨(钟声)
2020年07月02日05:44 来源:人民网-人民日报
http://world.people.com.cn/n1/2020/0702/c1002-31767339.html
6月30日,在联合国人权理事会第四十四次会议上,古巴代表53个国家作共同发言,支持中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立法。“国家安全立法属于国家立法权力,这对世界上任何国家都是如此。这不是人权问题,不应在人权理事会讨论”“我们认为各国都有权通过立法维护国家安全,赞赏基于该目的采取的措施”……这是来自国际社会的正义之声,有力回击了美国等西方国家近来借人权问题干涉中国内政的恶劣行径,是对不干涉主权国家内部事务等《联合国宪章》重要原则和国际关系基本准则的坚定维护。这样的正义声音再次说明,公道自在人心,借人权问题对他国进行政治打压不会有市场,在人权问题上霸道耍横、玩弄双重标准只会失道寡助。
《世界人权宣言》指出:人人在行使他的权利和自由时,只受法律所确定的限制,确定此种限制的唯一目的在于保证对旁人的权利和自由给予应有的承认和尊重,并在一个民主的社会中适应道德、公共秩序和普遍福利的正当需要。众所周知,自去年6月,反中乱港势力公然极力鼓吹“港独”“自决”“公投”等主张,在香港从事破坏、分裂活动,不但导致交通瘫痪,店铺关张,市民生活陷入困顿,而且连最基本的生命和财产安全都无法保障。对于这种破坏人权的行径,没有任何国家会听之任之,坐视不管。
香港是中国的香港,没有人比中国政府和人民更关心香港的繁荣稳定,更重视香港同胞的福祉与权利。法治是人类文明进步的标志,也是人权得以实现的保障。香港国安法明确规定了尊重和保护人权等法治原则。这一立法不仅不影响香港居民依法享有各项权利和自由,而且会使香港居民的合法权利和自由在安全环境中得到更好行使。中国维护国家安全的权利、尊重和保障人权的切实举措理应得到国际社会尊重。美国等西方国家以“人权”为幌子,对中国的主权行为和内政问题横加干涉,是典型的政治打压,严重违反国际法和国际关系基本准则。
对人权问题的评说要客观公正,经得起历史检验。事实一再证明,中国在不断解决人权问题,而美国却在不断制造人权问题。最近一段时间以来,美国一些政客全然不顾自身劣迹斑斑的人权纪录,以所谓人权为借口,在涉港、涉疆等问题上大放厥词,完全是出于政治私利,是典型的双重标准。近期美国国内出现的一系列问题,就足以说明美国一些政客既漠视本国人民的生命健康权益,也视国际司法公正为无物,还将大国道义和责任抛诸脑后,根本没有资格对他国的人权说三道四。
就在6月19日,联合国人权理事会第四十三次会议通过决议,强烈谴责美国执法机构继续对非洲人和非洲人后裔实施种族歧视和暴力行为,特别是导致乔治·弗洛伊德死亡和其他非洲人后裔死亡的行为,并进一步谴责美国刑事司法系统中的结构性种族主义。还是6月,美方宣布将对参与调查美国军事和情报人员在阿富汗战争中所涉战争罪和反人类罪的国际刑事法院官员及其家属实施经济制裁和入境美国的限制。联合国人权专家发表声明表示,美国政府史无前例地决定针对和制裁国际刑事法院工作人员个人的行为,是对该机构司法独立性的直接攻击,还可能会破坏受害者获得司法公正的机会。
美国在应对新冠肺炎疫情过程中暴露的人权危机更是触目惊心。确诊病例超过253万、病亡人数超过12.6万,少数族裔和低收入群体死亡率更远高于白人群体。联合国人权专家菲利普·奥尔斯顿批评道:“由于长期的忽视和歧视,低收入和贫困人口面临着更高的受到冠状病毒侵害的风险,而一个混乱的、注重企业的联邦应对措施未能完全照顾到他们的利益。”在全球疫情依然严峻的情况下,美国全然不顾联合国人权机构及难民署暂停强迫遣返的呼吁,将数万移民遣返至医疗条件落后的国家,造成严重的公共卫生灾难。据危地马拉政府4月份发布的一份报告称,该国近1/5的新冠病毒感染病例“都来自被美国遣返的移民”。
美国一些政客把人权作为对他国进行政治打压的工具,是国际人权事业的搅局者、破坏者,完全背弃了人权宗旨。美方要是真心维护人权,就应该真正放弃把人权作为实现霸权工具的冷战思维,正视本国人权问题,在人权领域开展对话与合作。这才符合全球人权治理发展大势,也才有利于推动世界人权事业健康发展。
《 人民日报 》( 2020年07月02日 03 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