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에게 "부목사 연임문제 관련 사실 기록" 일부 공개의 결정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10월 목운위 회의록에 관한 질문 - 당사자인 연명흠 님에게 질문합니다
1. 14쪽 -----연명흠: 질문이 있다. 김광열 말씀하신 2년 후의 근거는 무엇인가. 위원장: 본인이 이해한 대로 설명하자면 이후의 부목사 청빙 과정에서 우리의 논의가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3년 후 임기가 마쳐지기 전에 기록을 공개해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다는 것 같다. 이해가 되셨는지? 연명흠: 이해는 되나 동의되지는 않는다. -> 무엇이 동의 되지는 않는지 추가 기술이 없습니다. 추가 발언이 없으시다면 발언 없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2. 15쪽 ---=연명흠: 안건이 이어져 오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회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기록소위에서 논의했을 때 두 위원의 의견이 같았고, 김가흔 위원이 반대해서 반대를 명기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따로 안을 제출한 것 같다. 나는 이것은 모르고 있었다. ---->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지,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 하나의 회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인것인지 " 기록소위에서 논의했을 때 두 위원의 의견이 같았고, 김가흔 위원이 반대해서 반대를 명기해달라고 했던것" 인지 답변바랍니다. 결국 " 따로 안은 제출한것 같다 " 입니까? 기록소위에서는 이런 상황도 모르고 안을 제출했습니까? 아니면 아니다라고 답변 부탁합니다.
3. 마지막 질문. 아래 16쪽 기록 ----- 연명흠: 그래도 잠깐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가. 간단하게 제안해보겠다. 목회실과 당회는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함께 시간을 잡아서 기록소위가 합류해서, 그리고 목운위는 회의 때 지난번의 인쇄물을 다시 열람하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방법도 있다. 정상희: 기록소위 회의 때도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한꺼번에 모이지 않더라도 각 집단의 정규 모임 때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위원장: 기록소위의 소임은 기록이 채택된 것으로 끝난 것으로 보이므로 기록소위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기록 전달과 관리는 목운위에서 하겠다.
이번 주 당회 마치고 4명의 장로와 김정원 부목사님이 열람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5분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제출하실것으로 여겨집니다. 원래 연명흠 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목회실과 당회. 기록소위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는지요? 팩트만 알려 주십시요. 긴 질문에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