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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O장로의 권고사임안은 향린교회 공동의회 안건이 될 수 없습니다

by 산다 posted Jun 30, 2018 Views 2574 Replies 11

이OO장로의 권고사임안은 향린교회 공동의회 안건이 될 수 없습니다. 

 

향린교회 정관 제22조(공동의회)  3.업무 중 (3)장로의 선출과 해임 이 공동의회 업무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장로의 선출과 해임' 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동의회 안건인 '장로의 권고사임'은 '이OO장로의 해임안' 으로

부의 되어야만 공동의회에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14)기타 안건 에 해당 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반문이 있을텐데요. 

기타 안건 이라함은 (1)-(13)에 규정한 상황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장로의 해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해임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사유'가

명백하게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당회가 정관 제23조(당회) 3.업무 (4)교인들에

대한 심방과 '권징안 결의' 에따라 결의를 하고 (물론 권징위원회등 절차를 따라서)

공동의회에 권징안을 부의하여 확정하여야 장로의 해임 부의와 결의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세비를 받고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도 4년 임기중 의견이 다르다 거나, 의회출석이 

부진하다 거나, 나태하다 거나, 의사진행을 매번 방해한다 거나 해도 '권고사임'이라는 것이 없고,

동료의원들이 징계절차에 의하여 해임안을 결의 해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등 아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다만, 4년 임기 만료후에 해당 지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지요. 그것도 종다수로

결정이 됩니다. 

하물며, 봉사와 섬김을 근본으로 하는 장로에게 '권고사임' 이라함은 출교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향린교회는 다행하게도 장로임기제도가 있어서 임기만료가 되면 시무를

아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7년간 시무하라고 선출한 장로를 아무런 징계절차도

없이, '권고사임안'을 결의 하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요,

평화와 정의를 부르짖는 향린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장로의 '권고사암안' 은 절대로 공동의회 안건이 될 수 없습니다.   

카나다에서 추광태올림

  • 무비 2018.06.30 12:01
    동의 합니다.
  • 산하 2018.06.30 17:46
    아래 댓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상 훌륭한 답변은 없을 듯하군요.
    .--------------------------------------------------------------
    한집사님의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회의 결정과정은 당사자와의 협의과정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그 협의를 통해 변화되어가는 여건을 고려하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를 따라 설명하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지난 4월 29일 향우실에서 본 사안에 대한 교우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동의회를 피하자'는 것이 교우들의 중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 5월 20일 정기당회에 이OO 장로가 출석하여, '공동의회를 통하여 본인의 문제를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사자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은 당회는 10일 간의 숙고의 기간을 가진 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3. 5월 30일(수) 임시당회에서, 당회원들은 당사자가 요청하는 조건에서 공동의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확인하고, 법리적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동의회를 진행할 경우 기장 헌법에 따라 `권고사임`안으로 부의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당회원들이 마지막 숙고의 시간을 갖고 6월 10일 정기당회에서 공동의회의 진행여부와 방식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4. 5월 30일 당회의 결정 이후 당사자(이OO 장로)와 두 차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먼저 당회서기가 당사자를 만나서 '공동의회를 열 경우 부의안건은 권고사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렸고, 당사자 역시 '그점을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기에 그 만남 결과를 당회서기가 6월 10일 정기당회에서 보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담임목사도 6월 10일의 결정을 앞두고 당사자를 직접 만나 최종적으로 의사확인을 하였습니다.

    5. 6월 10일 정기당회에서 '공동의회를 7월 8일에 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에는 모두 담겨 있지 않지만, 이 결정은 두 가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첫째, 이 결정은 5월 30일 임시당회에서 했던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공동의회를 개최한다는 결의'와 '부의안건은 권고사임안이라는 사실'이 서로 연동되어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입니다. 당회원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고 모두 동의하는 가운데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견이 일치하였기 때문에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투표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없었습니다.)
    둘째, 공동의회 일시를 4주 후로 정한 것은, 공동의회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간을 2주 동안 갖자는 당회의 고충을 담은 것입니다. 당회원들은 '4월 29일 연석회의에서 확인한 대다수 교우들의 뜻(공동의회는 피해야 한다)'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당사자와 만나서 절충점을 마련할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6. 공동의회 개최는 2주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시한규정에 따라, 6월 22일(금) 임시당회를 갖고, '6월 24일(주일) 주보를 통해 공동의회를 공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 하자에 관한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고, '공동의회의 부의안건은 지난 6월 정기당회'에서 결의한대로 권고사임안을 부의한다'는 사실을 의결했습니다.
    이날(6월 22일) 임시당회의 결정은 '공동의회를 연다는 것과 권고사임안을 부의하는 것이 서로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 입각하였고, 따라서 당회원들은 부의안건 결정에 대한 투표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당회가 공동의회 개최를 결의한 과정과 권고사임안을 부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당회의 고충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 산하 2018.06.30 18:39
    그리고 장로는 국회의원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또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라 해도 그 직을 해태하거나 방기할 경우에 징계가 없다면 그것이 문제이지 징계가 없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
    정리에 따르면 이00 장로님의 문제가 공동의회에 가게 된 것은 이00 장로님 본인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00장로님께 여쭤 봐야 할 일인 듯 싶군요
  • 풀잎 2018.06.30 18:41
    장로의 선출과 해임이 공동의회의 업무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관은 부칙 제 2조에서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갱신선연,신앙고백,기장헌법 등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우리 정관이 규정하지 않고 있는 권고사임은 기장헌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해 공동의회에 부의하게 된 것 입니다.
  • 산다 2018.07.01 13:38
    장로시무의 권고사임은 말이 될 수 있으나, 장로의 권고사임은 해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공동의회 부의안건을 명확히 하여 당회에서 다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풀잎 2018.07.01 22:07
    우리정관에는 장로의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장총회 헌법에는 휴무,자의사임,권고사임,면직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이태환 장로의 경우도 자의 사임을 권고하기도 했었고 모든 것이 거부되자 당회가 결의로 사임을 권고하기에 이른 것 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다른 조치없이 바로 해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의 사임 권고 등의 사전 절차를 통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처리 과정을 볼 때 당회가 한 조처들은 정관이 정한 해임 보다는 기장 헌법의 권고 사임 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33조 장로의 휴무, 사임, 사직, 면직, 휴양
    3. 권고 사임
    시무장로가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할 경우 또는 교인의 다수가 그
    시무를 원치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사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공
    동의회의 결의로 사임된다.
  • 산다 2018.07.02 03:22

    풀잎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공동의회 안건은 장로사임 인가요? 장로시무사임 인가요?

    장로사임이라면 해임과 뭐가 다른 건가요? 만약 시무사임이라면 공동의회 안건 이름이 상이하여

    이번의 공동의회는 성립이 안되는 것이죠?  

  • 풀한포기 2018.07.02 20:55
    추광태 장로님, 먼 곳에 계시면서도 교회일에 큰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존경을 표합니다.

    먼저 저는 당회의 고민과 노력에 공감하며, 의논중인 안건의 공동의회 부의와 소집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로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총회법과 노회, 장로, 개교회의 규칙(우리 교회의 정관) 이라는 복잡한 관계에서 고민해야할 지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고민해야 한다는 것은 분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먼저 안건이 ‘(권고)사임’이냐 ‘해임’이냐.
    통상 정부에서는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하면 상위법을 따르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총회법과 향린교회 정관은 이런 상.하위법의 관계는 아닌 측면이 강하지요. 그런데 ‘장로’는 개교회에서 선출하고 안수하지만 그 신분은 노회에서 보장(?)하는 면이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로를 선출해서 임직하는 거야 좋은 일이니 말 나올 게 무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장로의 직을 면할 거냐 하는 문제인지라 이게 아무리 잘 해도 잘 했다 말하기 어렵고, 이런 저런 문제제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한 일이지요.

    일의 상황이 이런데 하필 총회법과 향린교회 정관이 그리 합치되지 않습니다.
    위에 쓰셨듯이 총회법에는 해임이 없는데, 향린교회정관은 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이 일을 집행하는 기구인 당회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게 법리적으로 좀 더 무난한 결정이겠습니까. 제 판단에는 총회법이 규정한 ‘(권고)사임’으로 가는 것이라 봅니다.

    둘째, 본 건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것이 타당한가.
    총회법으로도 ‘권고사임’은 공동의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향린교회정관으로도 ‘해임’은 공동의회 권한입니다. 따라서 현재 당회가 부의한 공동의회 안건은 공동의회 소집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만약 장로님께서 주장하신대로 향린교회 정관을 준수하면서, ‘장로’라는 특수한 신분(?)을 감안하여 총회법에도 어긋나지 않게 하려면 아마도 “권고사임(안)”과 “해임(안)” 두 개의 안을 올려야겠지요. 그런데 이 건 좀 우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참에는 당회가 고심하여 내 놓은 절차를 받고, 차후에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상황을 상상하지 못해서 미흡하게 작성된 향린교회정관을 손 보는 것이 타당하다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장로의 권고사임을 교회가 공동의회의 안건으로 다루어야 하는 상황은 참담한 상황이라 저도 생각합니다. 당회원인들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여기에까지 이르렀고, 이제는 지나갈 수밖에 없는 터널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처럼 향린교회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고, 장로의 직을 수행하셨던 분들이 더욱 이 터널을 지나간 후 어떻게 하는 것이 ‘터널’ 통과 후유증을 작게 하고 새로 태어나는 향린교회가 되는 방법일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설두복 드림.
  • 산다 2018.07.02 22:22
    항상 내가 좋아하는 풀잎님께서 자세하고 정성들여 설명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 걱정은 당사자 본인이 공동의회 결과에 불응하면 당화는 다시 해임안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을 온 교인들을 휘몰아쳐야 하는지.... 그래서 당회가 야속한 것입니다.
    풀잎님께서 공동의회 안가고. 당회 또는 다른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풀잎 2018.07.03 01:29
    당사자가 공동의회 결과에 불응 경우를 예상해 우려를 전해주셨는데 저는 정관과 총회헌법의 관련 조항 그리고 양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럴일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정관이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고 도 실제 담고 있지도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만을 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밀하거나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규범이나 선언서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이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태환 장로의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었을 때 정관에 따라 바로 해임을 시키기 위했었다면 공동의회에 해임안을 부의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회나 교회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기장헌법에 따라 자의 사임을 권고해 보기도 하고 헌법의 규정에 따른 권고사임을 준용해 처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당회가 결의로 권고사임을 결정했는데 장로님의 의견에 따르면 해당 권고사임 규정인 당회 결의 공동의회 의결의 절차가운데 앞부분인 당회 결의는 기장헌법에 따르고 뒷부분인 공동의회 의결은 정관으로 처리하라는 요구이신데 이는 매우 어색해 보입니다. 저는 이제 이 의제로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을 듯 합니다. 쟁점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 제 주장은 다 전달된 것 같습니다. 불초한 저와 글을 섞어 주신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산다 2018.07.02 23:04
    산하님, 이제야 댓글을 보았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이견이라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풀어 나가는 향린교우들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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