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제 18조에서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합니다. 김희헌 목사는 당시 7월10일 발언을 통해 “물론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런 일들은 과거에 있지 않았죠. ” 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는 아니고 그것을 본점으로 삼은 그런 구절들이 난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모두 발언을 계속 이어갔습다.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해나가는 방식은 있었는데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다. 이런 표현들이 저는 기도에서 될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적인 교회적 공동체의 활동 가운데에서 매우 중요한 예배에 담당자로서 장로가 대표 사회를 볼 수가 있는 건지 그건 적절치 못하다" 하는 생각을 했다. 당회에서 결정하고 이것에 준해서 목회를 진행해 나아가는 것이니 8월 인도자는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희 의견을 말씀을 일단 이 정도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이상) 라고 합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 라는 말이 있죠. 한 사람의 신앙과 양심을 폄훼한 사건이 향린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명한 과거일과 노회에 가처분 결정 항소에 대한 해명을 해야 다시 사회를 볼수 있다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인 해괴한 논리를 들어 오늘(8/11)까지 한달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회운영위원회에서 처음 발언과 다르게 말을 뒤집고, 목회기도 내용은 부차적인 것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이 발언의 전문 녹취록도 곧 공개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명분도 없는 담임목사의 제안에 장로님들의 침묵으로 8월 본당예배의 사회자 자격을 박탈한 사건입니다. 다시한번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악명 높은 그레데 사람들 ( 디도에게 보낸 편지 1장 )
10 복종하지 않는 자들과 쓸 데 없는 토론을 일삼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유다교에서 넘어 온 신자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특히 많이 있읍니다.
11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흔들어 놓고 있읍니다.
12 그들 중의 한 사람이 "우리 그레데 사람들은 언제나 거짓말장이이고 몹쓸 짐승이고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이다" 하고 말하지 않았읍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그들의 예언자라는 사람입니다.
13 이 증언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하게 책망해서 그들로 건전한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시오.
14 유다인의 꾸며 낸 이야기에나 진리를 저버린 인간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시오.
15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신도 양심도 다 더러워졌읍니다.
16 그들은 하느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느님을 부인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밉살스럽고 완고해서 좋은 일이라고는 전혀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구원받은 표라고 주장하면서 할례를 강요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을 가리켜 손 할레당이라고 놀렸습니다. ‘몸에 상처를 낸 자’, ‘손으로 신체의 일부를 잘라낸 자’를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구원의 내용이 없이 단순히 종교 의식으로서만 행한 할례란 구원의 표이기는커녕, 살을 베지 말라는 율법을 위반한 죄의 표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짓 교사들처럼 인간의 힘이나 노력 또는 양심적인 선행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교인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고, 또 많은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저의 5가지 주장을 본 사건과 관련하여 들어 보겠습니다.
1) 목적의 정당성 결여
이번 사건은 담임목사의 설교 일부분 내용을 통하여 순종하라는 설교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일개 장로가 담임목사의 권한에 도전하고 있다고 불손한 입을 막는것의 목적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수단의 적절성 위배
당시 선교부 담당장로로서 들녘교회 다녀온다는 것을 뻔히 아는 담임목사는 일부러 안건을 장로들 앞에서 제안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으므로 , 나는 줌으로 녹화와 녹음을 해줄 것을 부탁해 그 정보를 하루가 지난 7월11일 오후에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아는 당회록을 당회 서기로 부터 보고하고, 그 발언자를 실명으로 공개하도록 목운위에서 제안한 것은 공동체 투명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된다. 그러나 담임목사는 그러지 아니 하였다,
3) 절차의 타당성 부재
이 사건의 객관적 공개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론만 포함될 뿐 필요 최소한도 법칙에 연연하여 . 교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도 따라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8월 사회를 당회서기 김광렬 장로로 결정하여 통보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절차적 타당성과 민주적 공평성을 위배 하였다.
4) 신의성실의 원칙 거부
이 사건은 당사자에게 이런 이유가 있어 사회를 당분간 안보았으면 좋겠다고 양해 절차를 구하였어야 하고, 평신도의 알권리 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공동체의 공익을 무시하고 명목상 한 담임목사의 사익이 개입된 초유의 사건이라 할 것이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논리다. 신뢰를 바탕으로 환대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5) 직권 남용
이유는 본인도 인정했듯이 "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런 일들은 과거에 있지 않았죠." 라면서 , "8월 인도자는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였다. 직권 남용의 도가 지나쳤다.
앞으로 제가 목회기도할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7월10일 사건으로 인하여 ‘자기검열’을 하고, 내 신앙과 양심을 교회에 내맡겨 놓을 법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일단 전 7개월간 휴무를 할예정입니다. 제 자신을 돌이켜 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회평신도들은 확대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문제 제기를 다시 한 번 정식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공동체가 지혜가 부족하여 한두사람의 잘못된 지도력이 교회를 아예 잘못된 길로 끌고 갈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는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어쩔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극복 방법이 있겠지만, 이를 보완하는 길은 평신도가 나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정의로움을 세우고 약자와 연대하는 힘, 낮은자와 함께하는 힘,머물러 잊지 않은 힘은 단순히 책만 읽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