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OO장로의 권고사임안은 향린교회 공동의회 안건이 될 수 없습니다.
향린교회 정관 제22조(공동의회) 3.업무 중 (3)장로의 선출과 해임 이 공동의회 업무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장로의 선출과 해임' 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동의회 안건인 '장로의 권고사임'은 '이OO장로의 해임안' 으로
부의 되어야만 공동의회에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14)기타 안건 에 해당 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반문이 있을텐데요.
기타 안건 이라함은 (1)-(13)에 규정한 상황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장로의 해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해임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사유'가
명백하게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당회가 정관 제23조(당회) 3.업무 (4)교인들에
대한 심방과 '권징안 결의' 에따라 결의를 하고 (물론 권징위원회등 절차를 따라서)
공동의회에 권징안을 부의하여 확정하여야 장로의 해임 부의와 결의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세비를 받고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도 4년 임기중 의견이 다르다 거나, 의회출석이
부진하다 거나, 나태하다 거나, 의사진행을 매번 방해한다 거나 해도 '권고사임'이라는 것이 없고,
동료의원들이 징계절차에 의하여 해임안을 결의 해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등 아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다만, 4년 임기 만료후에 해당 지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지요. 그것도 종다수로
결정이 됩니다.
하물며, 봉사와 섬김을 근본으로 하는 장로에게 '권고사임' 이라함은 출교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향린교회는 다행하게도 장로임기제도가 있어서 임기만료가 되면 시무를
아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7년간 시무하라고 선출한 장로를 아무런 징계절차도
없이, '권고사임안'을 결의 하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요,
평화와 정의를 부르짖는 향린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장로의 '권고사암안' 은 절대로 공동의회 안건이 될 수 없습니다.
카나다에서 추광태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