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제가 개인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을 못 했기에,
지난 주 주보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보니,
7/8일에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한다고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임시공동의회의 경우 반드시 2주 전에 온 교인이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주보에만 알리면 되는 것인가요?
그러나, 주보에 공지한 것으로 '임시 공동의회 공지'를 간주한다면, 지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교인들은
임시 공동의회가 7/8에 열린다는 것으로 모르는 분들도 많겠군요.
다른 분에게 전해 듣지 않고서는...
정해진 절차가 어떤 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홈페이지(웹사이트)에 공지를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답변 기다립니다.
박상범 드림.
하여 지난주일에 주보기재와 공동관심사 시간에 공지가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주보(공동관심사) 내용이 올라가 있어 혹여 예배참석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공동관심사 내용이 올라갔기에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해주셨듯이 온 교우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홈피공지와 문자 등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