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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동의회 공지에 관하여...

by 쿼바디스 posted Jun 30, 2018 Views 2017 Replies 2

지난 주에 제가 개인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을 못 했기에,

지난 주 주보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보니,

7/8일에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한다고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임시공동의회의 경우 반드시 2주 전에 온 교인이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주보에만 알리면 되는 것인가요?

그러나, 주보에 공지한 것으로 '임시 공동의회 공지'를 간주한다면, 지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교인들은

임시 공동의회가 7/8에 열린다는 것으로 모르는 분들도 많겠군요.

다른 분에게 전해 듣지 않고서는...

 

정해진 절차가 어떤 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홈페이지(웹사이트)에 공지를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답변 기다립니다.

 

박상범 드림.

 

  • 달잔 2018.07.01 10:00
    임시공동의회 공고에 대해서는 정관에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로 나와있습니다.
    하여 지난주일에 주보기재와 공동관심사 시간에 공지가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주보(공동관심사) 내용이 올라가 있어 혹여 예배참석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공동관심사 내용이 올라갔기에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해주셨듯이 온 교우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홈피공지와 문자 등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쿼바디스 2018.07.01 17:37

    네, 감사합니다.

    공동의회 소집 절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전의 임시공동의회는 거의 대부분 교회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주보는 별도로 찾아보아야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 수 있으니, 이렇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것과는 그 효과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임시공동의회 처럼 전교인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배 전에 바쁘셨을텐데 전화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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