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방역 강화 조치 안내

by 이성환 posted Jul 10, 2020 Views 67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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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방역 강화 조치

 

추진 배경

 

그간 종교계의 협조로 정규 예배 시에는 방역수칙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으나, 교회 내 소규모 모임 등에서 집단감염 지속 발생

 

- 교회 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고, 소규모 모임·행사에 대한 방역 관리집중적으로 강화하여 감염 확산 차단효과성 제고 필요

 

적용 대상

 

전국 교회

 

적용 기간

 

2020710() 18 ~ 별도 해제 시까지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제한하거나 금지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 교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참고) 철저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제한 조치)

(지자체) 관내 시설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제한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해제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합제한 조치 해제

(지자체)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지자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수칙(참고) 모두 준수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 발생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시설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복지부장관이 정한 해제 요건(참고)을 충족하여 지자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의무(집합제한) 해제 가능

 

* 지자체장은 지역의 환자 발생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하여 해제 여부 결정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집회집합 금지 행정조치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명령

 

-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참고

 

핵심 방역수칙 및 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

 

핵심 방역수칙

책임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간격 유지

 

* 예배 시 1m 이상 띄어앉기 등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

 

요건 1 또는 요건 2를 충족하는 경우 지자체장판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집합제한) 해제 가능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

요건 1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온라인 등)으로 진행

 

 

* 정규예배 및 각종 모임·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요건 2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1명 또는 방문자 이용면적 1 1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 사전예약제 등 운영)

 

 

좌석 간 간격 유지(최소 1m)

 

마스크 착용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교회 방역 강화 조치 관련 FAQ

 

Q1.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별로 별도 통지 예정

 

Q2. 정규예배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철야예배 등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예배를 정규예배로 봄

 

Q3. 예배 중 개인이 마스크를 쓴 채로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찬송이 가능한가요?

 

개인 혹은 성가대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찬송하는 것은 허용됨

 

Q4. 금지되는 각종 모임 활동 및 행사의 구체적인 사례는?

 

교회 명의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행사는 모두 금지됨

 

- 금지되는 모임·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성경학교 등 포함

 

교인들의 사적 모임도 최대한 자제 권고

 

Q5. 교회 명의로 이루어지는 모임, 행사는 교회 안에서 개최될 수도 있지만 교회 밖 시설(타 지역)에서 개최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핵심방역 수칙 준수의무(금지) 대상인가요?

 

교회 명의로 이루어지는 모임·행사는 타 시설(수련원, 기도원 등) 에서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모두 금지됨

Q6. 개별 교회가 아닌 교단, 교회연합 등 단체 명의로 이루어지는 모임, 행사도 금지 대상인가요?

 

노회, 총회, 지방회, 연회 등 교단의 운영을 위해 개최가 필요한 행사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관할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필요

 

Q7. 개별 교회별로 핵심방역 수칙 준수 의무 행정명령이 해제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교회에서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온라인 등)으로 진행하거나, 이용 인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감염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자발적으로 이행·준수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다만, 그 이후에도 아래 표의 방역 수칙(요건1 또는 요건 2)들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시 행정명령이 부과됨

 

 

<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 >

구분

해제 요건

요건 1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온라인 등)으로 진행

 

 

* 정규예배 및 각종 모임·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요건 2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1명 또는 방문자 이용면적 1 1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 사전예약제 등 운영)

 

 

좌석 간 간격 유지(최소 1m)

 

마스크 착용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요건 1 또는 요건 2를 충족하는 경우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가능

 

Q8. 지자체장이 방역수칙 준수의무 해제가 개별 교회별로 진행된다면, 개별 교회의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나요?

 

 

개별 교회가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이를 알리고 해제 여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