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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성명]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군부의 민간인학살 중단을 촉구한다 20210319

by 김지목 posted Mar 19, 2021 Views 415 Replies 0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성명]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군부의 민간인학살 중단을 촉구한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7)

 

 

미얀마 군부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민간인학살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미얀마 국민의 아픔과 희생에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유혈진압을 즉시 중단할 것을 미얀마 군부에 촉구한다. 지난 21일 쿠데타 발발 이후 지금까지 시위대 사상자 수가 백 수십 명에 이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파악되지 않거나 은폐된 실제 사상자 수는 이를 훨씬 넘길 것으로 추정될 만큼 미얀마는 날마다 피로 얼룩지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자국민의 목숨을 대가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는가?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쿠데타의 명분이 무엇이든 무자비하게 생명을 짓밟는 행위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만행일 뿐이다. 미얀마 군부는 당장 반인륜적 유혈진압을 중단하고, 부상자, 실종자, 희생자들과 유가족의 피해 상황을 살피며 하루속히 수습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얀마 사태가 집회 및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폭정과 억압에 저항하는 모든 시민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이다. 국민적 저항을 피하려거든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기본적인 권리인 평화적 시민불복종운동마저 틀어막기 위해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반역죄와 폭동선동죄를 포함한 각종 법률을 악의적으로 개정하였다. 폭력과 살상이 법조문 하나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칼로 일어난 권세는 반드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단죄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1980년 광주항쟁에서 피로 얻은 교훈이며, 인류역사를 통해 입증된 진실이다. 미얀마 군부는 불법으로 구금된 정부 인사, 언론인 및 시위참여자들을 석방하고,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정권을 조속히 이양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26일 대한민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군용물자 수출 제한과 미얀마인 특별 체류 조치를 취한 것은 크게 환영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고난받는 미얀마 국민을 위해 국제사회와 더불어 더욱 실효성 높은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미얀마의 모든 사람과 연대하며 지금의 참담한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도한다. 오늘의 미얀마 사태는 부당한 권력에 의해 생명의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혀온 야만의 역사를 종식 시키고자 열망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싸워나가야 할 보편적인 인권의 과제이다. 더욱이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억하는 미얀마의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연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총칼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미얀마의 모든 사람 편에 서서 그들의 의로운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다. 또한 미얀마에 민주화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지지하는 모든 교회와 종단 및 시민 사회단체와 더불어 힘을 모아 연대의 손길을 놓지 않고 기도해 나갈 것을 엄숙히 밝힌다.

 

 

2021319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이건희

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최형묵

총회 국제협력선교위원장 우종구

총회 총무 김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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