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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평등에 우선없고, 예외없다. 장애인 운동은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by 나비정원 posted Apr 16, 2021 Views 43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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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동정과 시혜란 이름으로 가려져 있었다. 이에 맞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장애인의 존재가 이 사회에서 ‘없음’이 아니라 ‘있음’을 알리기 위한 투쟁이었다. 시설에 가두고 권리를 박탈당한 역사를 비판하며 동료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사회에 요구한 싸움이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장애인을 복지와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사회의 만연한 차별을 고발하고,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사회적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속에 수용시설의 격리를 통해 지워져버린 존재들이 스스로 사회 속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다. 전체 장애인의 10%가 여전히 학교라는 제도 교육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회, 장애인의 22%(중증장애인)만 이 고용되는 사회,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서도 집단수용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518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차별과 맞서 싸우고, 법을 넘어 인간다운 삶과 공동체의 변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한다.

 

또한 장애인 차별은 단 하나의 이유로만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이듯 다양한 차별은 강고하게 서로 연결되어있다. 그 연결된 차별의 고리를 사회적으로 발견하고 공동체의 과제로 인식하며 평등을 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중요한 목표다. 장애인 간의 무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애인이란 단일한 정체성으로만 불렸다.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공장에서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 사랑을 선언하지 못하는 성소수자, 참사에 대한 국가의 사과를 받지 못한 이들 우리 모두는 닮았고 또 다르다. 장애노동자, 장애성소수자, 장애여성, 장애난민, 장애청소년 등이 겪는 복합적인 차별의 경험은 자세히 드러나지 않았다. 장애인이기 때문만이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연령, 성별, 지역과 학력, 가족형태 성별정체성등이 다양하게 구성된 한 개인의 삶의 맥락을 보고 그에 따른 경험을 해석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안에 다양한 차이와 드러나지 않았던 복합차별의 문제를 가시화 시키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다.

 

다른 존재 모두가 서로가 마주함을 선언하는 자리, 나를 구성하는 다양한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모든 차별과 복합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하는 이유다. 장애가 있는 몸이 차별받았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유한 몸이 경험하는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장애인의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국복하라던 사회와 맞섰듯이 차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몸을 움직일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의 분노와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반차별과 평등의 원칙이 한국 사회에 토대가 되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같이 싸울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동료 시민 그 모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이 땅의 서로가 다르고 같게 마주 앉은 모두와 함께, 세상을 억울하게 떠난자들의 부고가 전해질 때 나의 친구의 안부를 더 이상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평화를 지키고 평등을 쟁취해나갈 것이다.

 

-2021.4.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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