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님의 질의에 대한 당회의 답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by 단아 posted Jul 02, 2018 Views 2028 Repli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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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님의 질의에 대하여 당회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회의 결정과정은 당사자와의 협의과정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그 협의를 통해 변화되어가는 여건을 고려하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를 따라 설명하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지난 4월 29일 향우실에서 본 사안에 대한 교우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동의회를 피하자'는 것이 교우들의 중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 5월 20일 정기당회에 이OO 장로가 출석하여, '공동의회를 통하여 본인의 문제를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사자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은 당회는 10일 간의 숙고의 기간을 가진 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3. 5월 30일(수) 임시당회에서, 당회원들은 당사자가 요청하는 조건에서 공동의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확인하고, 법리적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동의회를 진행할 경우 기장 헌법에 따라 `권고사임`안으로 부의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당회원들이 마지막 숙고의 시간을 갖고 6월 10일 정기당회에서 공동의회의 진행여부와 방식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4. 5월 30일 당회의 결정 이후 당사자(이OO 장로)와 두 차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먼저 당회서기가 당사자를 만나서 '공동의회를 열 경우 부의안건은 권고사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렸고, 당사자 역시 '그점을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기에 그 만남 결과를 당회서기가 6월 10일 정기당회에서 보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담임목사도 6월 10일의 결정을 앞두고 당사자를 직접 만나 최종적으로 의사확인을 하였습니다.

5. 6월 10일 정기당회에서 '공동의회를 7월 8일에 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에는 모두 담겨 있지 않지만, 이 결정은 두 가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첫째, 이 결정은 5월 30일 임시당회에서 했던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공동의회를 개최한다는 결의'와 '부의안건은 권고사임안이라는 사실'이 서로 연동되어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입니다. 당회원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고 모두 동의하는 가운데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견이 일치하였기 때문에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투표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없었습니다.)
둘째, 공동의회 일시를 4주 후로 정한 것은, 공동의회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간을 2주 동안 갖자는 당회의 고충을 담은 것입니다. 당회원들은 '4월 29일 연석회의에서 확인한 대다수 교우들의 뜻(공동의회는 피해야 한다)'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당사자와 만나서 절충점을 마련할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6. 공동의회 개최는 2주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시한규정에 따라, 6월 22일(금) 임시당회를 갖고, '6월 24일(주일) 주보를 통해 공동의회를 공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 하자에 관한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고, '공동의회의 부의안건은 지난 6월 정기당회'에서 결의한대로 권고사임안을 부의한다'는 사실을 의결했습니다.
이날(6월 22일) 임시당회의 결정은 '공동의회를 연다는 것과 권고사임안을 부의하는 것이 서로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 입각하였고, 따라서 당회원들은 부의안건 결정에 대한 투표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당회가 공동의회 개최를 결의한 과정과 권고사임안을 부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당회의 고충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