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린교회 직원인사시행세칙 제정

by 동해바다 posted Jul 30, 2022 Views 576 Replies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전에 올린 시행세칙에서 조문 번호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 바로잡은 것을 다시 올립니다. 

제29조로 표기된 두 곳을 제20조로 바로잡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2022. 7. 24. 목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향린교회 직원인사시행세칙'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시행세칙과 그간의 경과를 여기에 올립니다.   

 

목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