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및 장로의 임기제도 실천 결의

by 관리자 posted Jul 15, 2018 Views 90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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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성일 199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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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발표한 <교회갱신 제안>과 <교회갱신 실천결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 동안의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목회자 및 장로의 임기제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결의

 

 

목회자 및 장로 임기제

 

우리 향린교회는 1993년에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향린교회 신앙고백 선언 및 교회갱신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제안에서 우리는 22개 항목의 갱신 안을 한국교회 앞에 내어 놓았다.

또한 1994년 종교개혁 제477주년 기념일에는 {교회갱신 실천결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앞서 제안한 갱신 안을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었다. 하지만 ''목회자 및 장로 임기제'' 문제는 한국교회의 상황과 현실 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 결의를 보류하고 연구과제로 삼았다.

이제 우리 향린교회는 앞서 발표한 {교회갱신 제안}과 {교회갱신 실천결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 동안의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목회자 및 장로의 임기제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1. 목회자 임기제

 

가. 담임목사의 청빙

담임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당회가 추천한 후보인을 공동의회에서 선임한다.

 

나. 담임목사의 임기

담임목사의 임기는 7년으로 하고, 취임 후 6년동안 계속 시무한 후 7년째는 1년간 유급 안식년을 갖는다.

 

다. 담임목사의 연임

담임목사는 연임할 수 있다. 담임목사가 연임하려면 안식년 직전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만약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지 못하면 안식년 만료 전까지 노회에 담임목사 시무사임청원을 제출해야 한다.

 

라. 부목회자(부목사, 준목, 전도사)의 임기 및 연임

부목회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절차는 당회장의 추천으로 당회의 가결과 제직회의 찬성을 얻는 것으로 한다. 부목회자의 안식년은 담임목사의 경우에 준한다. 단 부목회자는 임기 중 자격요건을 갖추면 전도사에서 준목, 준목에서 부목사로 승급할 수 있으나, 임기는 승급에 관계없이 최초 임직일로부터 기산한다.

 

 

2. 장로 임기제

 

가. 장로의 선임

장로는 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로 선출한다.

 

나. 장로의 임직

처음으로 장로에 피택된 사람은 피택 후 6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를 받고 노회의 고시에 합격하면 임직하여 시무한다.

 

다. 장로의 시무 임기

장로는 종신직이나, 시무 임기는 7년으로 한다. 임직 후 6년동안 계속 시무한 후 7년째는 안식년으로 사실상 휴무한다.

 

라. 장로의 휴무

7년의 임기가 끝난 시무 장로는 당회에 휴직서를 제출하고 시무 장로직을 휴무한다.

 

마. 휴무 장로의 시무 재개

휴무한 장로가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로 다시 선출되면 자동적으로 시무를 재개한다.

 

 

3. 부칙

 

가. 목회자 및 장로 임기제도에 관한 본 결의는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통과하는 즉시 발효한다. 단 현재 시무 중에 있는 목회자 및 장로는 본 결의가 발효되는 시점으로부터 임기를 기산하며, 새로 임직하는 목회자 및 장로는 그 임직일로부터 임기를 기산한다.

 

나. 이 결의의 개정은 당회나 제직회 또는 무흠입교인 4분의 1 이상의 청원으로 발의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1996년 1월 14일 정기공동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