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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회를 위한 제언_우리 교회의 민주주의는 어디쯤?

by 풀한포기 posted Jul 24, 2019 Views 1761 Replies 0

-교인전용 게시판에 올린 글 다시 올립니다.-

정말 반가웠습니다당회에서 회의록을 통해 교인들과 당회의 고민을 나누고자 하신다는 답을 보고 정말 반가웠습니다.하지만 막상 결과를 보고 고마운 마음보다 큰 실망감에 휘감기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만의 착각이길 바랍니다, 진정. 저도 어느덧 향린에서 새교우 소리 듣기엔 너무 묵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간 철부지 같은 소리를 많이도 했지만 다행히 우리 향린은 대부분 크게 나무라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대하는 반응이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이 채 하느님 귀에 닫지 않은 어느 때처럼. 오늘도 향린에 열정을 쏟다가 발길을 멈춘 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힘을 내어 외쳐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개별적인 사안으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건을 교회가 받아 안지 못하는 구조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합니다.

 

 

1. 교회의 운영방식은 최소한 사회발달에 따라가는 수준은 되어야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까요. 하느님나라 운용 방식이 있다면 아마도 그 방식이어야 할 것이고, 아마도 그 최저수준은 인류가 그동안 발견해낸 가장 훌륭한 방식이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들 중 하나로 저는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수 백 년의 전통을 가진 조직부터 최근에 만들어진 조직까지 있습니다. 당회는 왕과 귀족이 있던 시대에 기독교 개혁과 함께 시작된 조직입니다. 당시의 운용방식을 고집하지 않는다지만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목회운영위원회는 최근 시작된 조직인 만큼 진보된 구성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2. 향린의 조직 운영 방식

우리 교회는 스스로의 개혁과 공동체 합의를 통해 교회 운영의 민주주의를 이루어 왔습니다. 교회 운영이 몇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방안을 고안하였고 이는 교회의 권한과 주권은 교인으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의 발로일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경향은 성서에 쓰여진 교회상을 뒤집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인으로부터 나온 주권을 결정하는 주요 기구로는 공동의회, 당회, 목회운영위원회, 제직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모든 교인이 직접 참여하여 각 교인이 자신의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기구이며, 제직회도 이에 준 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당회, 목회운영위원회는 교인들이 뽑거나 모셔 온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의회와 제직회는 직접민주주의로 작동하는 기구이고, 당회와 목회운영위원회는 간접민주주의로 운용되는 대의기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공공성, 공적기구, 공인

과정이야 어쨌든 한국 사회가 최선의 사회운용방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이고 이를 시행하는 데 있어 국회,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같은 공적회의체의 운용방식은 교회의 민주적 운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공적기구의 정보공개는 민주적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나 시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이루어진 의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국가기구처럼 조직되어있지 않기에 등치시킬 수는 없지만 당회와 목회운영위원회는 주권자가 대의자를 선출해 구성한 회의체라는 점에서 의회와 유사한 기구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국회와 지방의회에 요구하는 회의의 공개, 의원들에게 요구하는 대의자 역할은 우리 향린교회 당회와 목회운영위원회에 적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생각합니다. 공공성을 가진 공적기구에서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아 참여하는 공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공적 요구사항도 마찬가지.

 

 

4. 향린의 현실

학문적으로 얼마나 구분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표자와 대의자의 위상과 역할은 상당부분 다릅니다. 위원 각자로 보면 당회원은 역사적 출발에서부터 향린교회 정관 규정에 이르기까지 대표자의 역할을 상당부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발전에 따라 민주주의적 선출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는 당회원에게 대의자의 역할을 요구받게 햐였습니다. 목회운영위원은 기본적으로 대의자로 선출됩니다. 하지만 위원 성격에 따라 신도회 위원은 대의자의 역할 요구가 더 크고 당회원이나 부서장은 대표자 역할이 더 크게 요구된다 볼 수 있습니다. 또 회의 운용과정에서 비공개 안건을 논의할 때는 모두 대표자로서 역할을, 공개 안건 논의는 대의자로서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조건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향린의 공적 회의체 운용이 한국 사회의 발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점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회의의 공개수준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대부분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누구나 참관할 수 있습니다.참관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경험상 우리 교회 당회의 참관은 사전 허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회의록은 녹취록 수준으로 누가 무슨 말을 하였고, 누가 찬성과 반대를 하여 결의를 하였는지 세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문자화된 회의록뿐만 아니라 음성과 영상, 심지어 실시간 방송으로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향린교회의 회의는 결의문장만 공개되고 있어 교인의 대리자이기도 한 각 위원들의 발언 내용은 거의 알 수도 없고, 결의에 도달하게 된 맥락을 회의록을 통해 알 길은 도저히 없습니다. 이참에 당회 회의록 작성에 상당한 개선을 해주셨지만 한국사회의 수준에는 너무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회의발언을 문자화 시키는 회의록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음성이나 영상이라는 편리한 매체가 있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는 위원의 공적신분 인식입니다. 당회, 목회운영위원회에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교인들의 선출 또는 규정된 청빙절차를 거쳐 공적신분을 획득한 이들입니다. 당회원, 목운위원의 발언이 힘을 얻는 이유는 교인을 대표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당회원, 목운위원들은 교인들의 뜻을 대리하여 말하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회의들은 교인들에게 공개해야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공적회의체의 위원들이 공인으로서 공적발언을 해야 함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발언들은 직간접으로 듣고 있습니다.

 

 

5. 과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예로 들었지만 아무리 민주주의 원칙이 있다 해도 대한민국의 국회와 지방의회가 시민의 참관과 회의의 영상공개 등을 쉽게 동의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적이익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맞아 떨어졌기에 결국 그리 결정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교회의 공적 회의체들을 지금보다 더 공개를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의 전달입니다. 저를 예로 들면 당회에서 있었던 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던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한 두 마디 내용을 확대 해석하여 비판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보다 더 회의가 공개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소통입니다.당회가 고민하는 내용을 교인들이 알고 함께 고민한다면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이 이뤄질 것입니다. 그리고 고충 분담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을 맡은 이들에게, 특히 당회원과 목회운영위원들에게 너무나 과도한 짐을 지우고 있다 봅니다. 책임감을 가지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한편 다른 이를 무책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는 은사공동체입니다. 당회와 목운위의 고민은 교회의 고민이어야지 당회원, 목운위원만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말한 소통은 당회원, 목운위원이 짊어 진 짐을 교인들에게 나눠지게 할 것이고, 결국은 교회 전체를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저의 착각이 그저 착각일 수도 있으나 그냥 착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의 낙관적 예측대로 흘러가지만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시대를 거슬러 퇴보하지는 않아야 예언자 역할을 하는 건강한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는 향린교회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아닌가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1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부족하지만 말씀드렸으니, 교우들의 많은 토론과 교회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의 적절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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